제15조(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
①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그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원인이 기부한 후원금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그 밖의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고려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