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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 · 정치자금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5-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정치자금영수증)

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제작은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류별ㆍ액면금액별로 제작순에 의하여 누년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의 납부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3항의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은 정치자금영수증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자물가지수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고 매년 12월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내역과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상황을 확인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후원회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정치자금영수증에 금액(무정액영수증에 한한다)과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발행연월일을 기재하고, 회계책임자의 인장으로 간인한 후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한다.
2.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기재한다.
3.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ㆍ반납대장을 비치ㆍ기재한다.
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사용실태 보고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반납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후원회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사용실태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후원인과 세무관서(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세무관서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정치자금 기부사실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해 세무관서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관계 자료의 분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7조제13항에 따라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하고, 금융기관이 회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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