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조문 요약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해당 시설의 장은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전자정부법시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폐지입소자이용자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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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폐지ㆍ휴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1.12.8, 2016.6.30, 2016.12.30, 2019.9.27>
1.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해당 시설의 장은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16.12.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16.12.30>
1.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및 결과 확인
3.그 밖에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2005.6.8, 2008.1.28, 2010.2.24, 2010.9.1, 2011.12.8, 2016.6.30, 2016.12.30, 2019.9.27>
1.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1999.8.25, 2008.1.28, 2016.6.30, 2016.12.30, 2019.9.27>
삭제 <2010.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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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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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해당 시설의 장은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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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