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른 정당ㆍ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기간행물후원금후원회모금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ㆍ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한다)ㆍ경력ㆍ업적ㆍ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다만, 다른 정당ㆍ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6.1.15>
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분기별 4회 이내에서 후원금의 모금과 회원의 모집 등을 위하여 제1항의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7.3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회 광고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신문광고는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5센티미터 이내
2.제1호 외의 광고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 이내
제2항의 광고횟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발행일자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광고횟수는 1회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물ㆍ시설물 등에 의한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정치자금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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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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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른 정당ㆍ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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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