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0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수임자의 인적 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후원금 인계ㆍ인수서에 의한다.
③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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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7. 10.>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 | 1. 수임자 인적사항 | | 순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 | | | | 2. 정치자금영수증 교부ㆍ반납 및 후원금 내역 | | 연월일 | 적요 | 구분 | 교부 및 반납 | 잔고 | 후원금납입액…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위임장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7. 10.> 위임장 | 1. 위임자 | 후원회명 | 대표자 |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 | | | | | | 2. 수임자 | 순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 | | | | | 「 | 「정치자금법」 제16조제1항 및…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후원금의 인계·인수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7. 10.> 후원금의 인계ㆍ인수서 | 1. 후원회명 : 2. 인계ㆍ인수자 인계자 (수임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인수자 (회계책임자)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3. 인계ㆍ인수사항 가. 후원금 : 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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