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①법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수임자의 인적 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후원금 인계ㆍ인수서에 의한다.
③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