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1.시설의 장
2.시설 거주자 대표
3.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시설 종사자의 대표
5.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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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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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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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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