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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1.시설의 장
2.시설 거주자 대표
3.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시설 종사자의 대표
5.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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