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9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1매 이내
안내장의 봉투에는 발송근거("이 안내장은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한다)와 발송하는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한다.
<![CDATA[ 발송통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르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이를 발송할 수 없다.
<![CDATA[ 시ㆍ도별 2만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시ㆍ도별 2만통 이내)
<![CDATA[ 3천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등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3천통 이내)
<![CDATA[ 2만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시ㆍ도지사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2만통 이내)
안내장은 우편발송 외에도 당해 후원회의 사무소ㆍ지정권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거나 해당 지정권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소속정당의 당원집회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발송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준하여 배부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안내장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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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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