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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시행 이유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문서 당시 관련 조문을 연결합니다.

174건 자료

최근 행정지도

발표일 최신순 · 같은 날짜는 문서 ID 내림차순.

디지털금융총괄과행정지도2023-09-12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연장공고

1. 연장이유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업(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新기술이 금융산업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으며, 이용자·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모델의 수용 여부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압도적인 고객 네트워크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빅테크(Big Tech)가 금융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핀테크…

자산운용과행정지도2023-08-14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 연장공고

1. 연장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를 취급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고, 겸영신탁회사는 인가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고 있어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업무영위를 제한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 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 증권, 보험사)는 영위 할 수 없도록 제한 *…

자본시장과행정지도2023-07-3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Total Return Swap) 계약 관련 행정지도 연장공고

1. 연장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자)와 일반 사모펀드 운용 간 레버리지TRS* 계약관행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권고하여 사모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전담중개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증거금률이 100% 미만으로 신용공여 효과가 있는 TRS 2. 주요골자 가. 일방적 유동성 회수 제한 사전에 합의한 구체적인 조기종료 사유 외의 이유로 레버리지TRS계약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계약종료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하여 계약종료에 따른 영향*을…

금융정책과행정지도2023-07-27

역전세 반환대출규제 한시완화 관련 행정지도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역전세 반환대출규제 한시완화 관련 행정지도」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번호] 제2023-002호 [지도목적] 역전세 반환대출규제 한시완화 [지도내용] 붙임참조 [유효기간] '23.7.27. ~ 관련 규정 개정시까지 (8월 중 조속히 규정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거시금융팀 송병민 사무관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 폐지사유 : 명시적…

금융정책과행정지도2023-07-19

역전세 반환대출규제 한시완화 관련 행정지도

1. 시행이유 동 행정지도는 최근 역전세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2. 주요골자 □ (대상)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 + 역전세 상황*을 맞이한 임대인(단, 전세계약일이 ‘23.7.3일 이전인 집주인에 한함) *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 (기간) 행정지도…

금융소비자정책과행정지도2023-07-05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연장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3.6.7~6.27)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1-001호 - [지도목적] 투자자 적합성평가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3.7.5일부터 ’24.7.4일까지 (1년 연장) - [담당자]…

자산운용과행정지도2023-06-08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관련 행정지도 연장공고

1. 연장이유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펀드 판매방식 마련 권고 및 자산운용사에게 투자자의 온라인 전용펀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여 펀드 투자자의 비용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신규 펀드 관련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등 제외)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하고, 투자조언 없이 온라인에서 펀드 판매시 온라인 전용펀드만 판매하며,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시 이에…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3-06-07

투자자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행정지도(연장시행)

1. 연장이유 동 행정지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투자자 적합성 평가 관련 내용으로, 제도 안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1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투자자성향 평가의 일반원칙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하며,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유지하여야 함 나.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결과 활용 관련 미리 비대면…

금융정책과행정지도2023-06-0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행정지도」시행

1. 관련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제8조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행정지도」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리번호 : 제2023-001호 - 지도목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한시 완화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유효기간 : '23.6.1. ~ 관련 규정 개정시까지 - 담당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거시금융팀 송병민 사무관 - 관련법령 :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은행과행정지도2023-03-31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연장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3.2.22.~3.14.)를 거쳐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리번호] 제2019-001호 - [지도목적]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함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은행과행정지도2023-02-22

거액 익스포져 한도관리기준 연장적용

1. 개정이유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익스포져 규제를 운영하되, 1년간 연장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을 1년 연장하여 적용함

자산운용과행정지도2023-02-09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연장시행)

1. 연장이유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식편입시의 자산 위험도 기준 설정(안 제2조제1항, [별표3]) 모델포트폴리오의 편입가능 금융상품으로 상장주식과 주식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주권 증서를 포함하고, 투자 위험도는 고위험에서 초고위험으로 설정함. 나. 모델포트폴리오 편입주식에 대한 분산투자 적용(안…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3-01-01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연장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아래와 같이 연장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 관리번호 ] 제 2021-003 호 - [ 지도목적 ] 여러 펀드자산을 투자목적회사에 모아 사실상 운용하는 등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투자목적회사 활용을 통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방법을 설정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3.1.1. ~…

자산운용과행정지도2022-12-15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연장시행)

1. 연장이유 여러 펀드자산을 투자목적회사에 모아 사실상 운용하는 등 사모펀드가 무분별하게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견제‧감시(시장 자율적 감시)가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사모펀드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여러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방법 여러 사모펀드가 동일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의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 지분을 50%씩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2-10-19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행정지도(연장시행)

1. 연장이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17.10.31. 전면 개정되어 2019년부터 제11조제2항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정대상회사와 지정감사인이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지정감사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디지털금융총괄과행정지도2022-10-08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연장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연장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2.9.19~9.26)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336호 - [지도목적]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해석의 규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핀테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총괄과행정지도2022-09-19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연장시행)

1. 제정이유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업(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新기술이 금융산업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으며, 이용자·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모델의 수용 여부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압도적인 고객 네트워크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빅테크(Big Tech)가 금융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핀테크…

자산운용과행정지도2022-08-11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연장시행)

1. 연장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를 취급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고, 겸영신탁회사는 인가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고 있어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업무영위를 제한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 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 증권, 보험사)는 영위 할 수 없도록 제한 *…

자본시장과행정지도2022-08-05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 계약 관련 행정지도(연장시행)

1. 연장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자)와 일반 사모펀드 운용 간 레버리지TRS* 계약관행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권고하여 사모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전담중개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증거금률이 100% 미만으로 신용공여 효과가 있는 TRS 2. 주요골자 가. 일방적 유동성 회수 제한 사전에 합의한 구체적인 조기종료 사유 외의 이유로 레버리지TRS계약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계약종료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하여 계약종료에 따른 영향*을…

금융소비자정책과행정지도2022-07-05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연장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2.6.9~6.29)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1-001호 - [지도목적] 투자자 적합성평가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2.7.5일부터 ’23.7.4일까지 (1년 연장) - [담당자]…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2-06-09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행정지도(연장시행)

1. 연장이유 동 행정지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투자자 적합성 평가 관련 내용으로, 제도 안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1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투자자성향 평가의 일반원칙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하며,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유지하여야 함 나.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결과 활용 관련 미리 비대면…

자산운용과행정지도2022-06-08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관련 행정지도 연장공고

1. 연장이유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펀드 판매방식 마련 권고 및 자산운용사에게 투자자의 온라인 전용펀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여 펀드 투자자의 비용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신규 펀드 관련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등 제외)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하고, 투자조언 없이 온라인에서 펀드 판매시 온라인 전용펀드만 판매하며,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시 이에…

자산운용과행정지도2022-04-28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연장 공고

1. 연장이유 동 행정지도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공모펀드 설정 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을 자기 공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여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간 공모펀드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임 . 동 제도가 공모펀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 적용대상 펀드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 등록 공모펀드에 고유재산을 투자하도록 하고 , 성과공유 체계가 이미…

은행과행정지도2022-03-31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연장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2.3.2.~3.2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001호 - [지도목적]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함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은행과행정지도2022-03-02

거액 익스포져 한도관리기준 연장적용

1. 개정이유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익스포져 규제를 운영하되, 1년간 연장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현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기준」을 1년 연장하여 적용함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2-02-05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2.1.19.~1.26.)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관리번호] 제2016-002호 - [지도목적]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 -…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2-02-03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연장시행)

1. 연장이유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식편입시의 자산 위험도 기준 설정(안 제2조제1항, [별표3]) 모델포트폴리오의 편입가능 금융상품으로 상장주식과 주식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주권 증서를 포함하고, 투자 위험도는 고위험에서 초고위험으로 설정함. 나. 모델포트폴리오 편입주식에 대한 분산투자 적용(안…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2-01-19

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연장시행)

1. 연장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정리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운용사의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제출(안 제6조 및 제8조) 운용사는 소규모펀드 정리계획* 및 이행실적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함. * 5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 소규모펀드 비율을 5%이내로 하기 위한 계획 ** (정리계획 제출) 3‧7‧10월말, (이행실적…

금융정책과행정지도2021-12-27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005호 - [지도목적]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신용대출 대출상품 한도관리 강화 등 - [지도내용] 붙임참조 - [유효기간] '22.1.3. ~ '23.1.2.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나 조속히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 [담 당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