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박은경담당부서(과) 서민금융과직급행정주사국장김진홍연락처02-2100-2615과장김광일이메일fsc0061@mail.go.kr2024.07.02.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2.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3.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4.채무조정 시 준수사항5.감독.검사 및 행정처분 등의 공표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2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개인금융채권의연체관리2.규제조문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제5조①④,제7조,제9조②③,제10조,제11조,제14조,제16조,제18조3.위임법령개 인 채 무 자 보 호 법제6조,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4.유형신설5.입법예고~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고금리,고물가로개인금융채무자가어려워지는상황에서이들의보호를위하여개인금융채권의연체관리에관한사항을규율
- 7.규제내용
- 1.개인금융채권의연체관리
채권회수조치시사전통지방법(제5조제1항)ㅇ서면이원칙,통지도달여부를확인불가시내용증명(제5조제4항)ㅇ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시포함되어야할내용을규율할필요(제7조)
주택경매유예통지방법및통지시포함내용규율(제9조제2,3항)ㅇ물상보증인또는제3취득자에게도통지필요ㅇ채무조정제도를함께설명필요
손금산입채권,연체1년초과
변제내역없는채권은양도시이자면제필요(제10조)
채권양도관련규율(제11조,제14조,제16조,제18조)ㅇ세번이상양도채권,채무확인서미교부채권,채권
채무관계불명확채권은양도불가(제11조)ㅇ채권양도시채무조정요청권,공적채무조정지원제도,소멸시효완성여부를통지할필요(제14조)ㅇ채권양도시양수인에대한평가기준을규율할필요(제16조)ㅇ채권양도시채무자보호관점에서업무를수행하도록내부기준마련해야하고,의사결정체계,담당부서,모니터링,양도계약내용등을규율할필요(제18조)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채권금융회사등,채권추심회사ㅇ(이해관계자)개인금융채무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채권금융회사등채권추심회사12,452개회사이해관계자개인금융채무자연간약180만명(연체자기준)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연체발생시개인금융채무자의권익을보호하고,금융회사의체계적인연체채권관리를유도하고,개인금융채권
채무와관련된금융업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3 -
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182,326.833,877,231.9-3,694,905.07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 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 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미해당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14.비용감축제(단 위:백 만 원) 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182,326.830 22,049.9915.규제정비계획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4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
<신설>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제5조(기한의이익상실예정등통지방법)①법제6조제1항,제8조제1항및제11조제1항에따른통지의방법은서면을말한다.다만서면에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서채권금융회사등과개인금융채무자사이에미리합의한방법으로서면을대체할수있다.④제1항에따른통지에도불구하고도달여부를확인할수없는경우,「주민등록법」에따른주민등록표에기재된개인금융채무자의주소로내용증명우편을통해통지하여야한다.제7조(기한의이익상실예정통지내용)법제6조제1항제5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의미한다.1.기한의이익이부활가능하다는사실과그요건2.「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채무조정절차,「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절차등채무조정제도가있다는사실3.제1호,제2호에준하는것으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9조(주택경매예정의통지)②법제8조제1항에따른통지는영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개인금융채무자의주소(물상보증인또는제3취득자가있는경우물상보증인또는제3취득자의부동산등기사항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5 -
현행 개정안증명서에기재된주소를포함한다)에하여야한다.③법제8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개인금융채무자가주택경매예정의통지가도달한날부터10영업일이내에채무조정을요청할수있으며,같은기간내에요청이없을경우예정대로경매를신청한다는내용2.「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채무조정절차,「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절차등채무조정제도가있다는사실제10조(장래이자채권면제대상)법제9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금융채권”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권을말한다.1.「법인세법」제19조의2제1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개인금융채권2.연체기간이1년이상경과한개인금융채권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가보유한채권중최근1년이내원금과이자의변제내역이없는채권가.제2조제4항제4호에따른대부업자나.제2조제3항제8호에따른정리금융회사다.법제2조제5호라목에따른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기타「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의적용을받지않는자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6 -
현행 개정안제11조(양도제한채권)법제10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금융채권”이란다음각호의채권을말한다.다만,제1호및제4호의개인금융채권을채무자보호등의목적으로법제12조제2항제2호에따른공공기관및공공기관이출자
출연한회사에양도하는경우는제외한다.1.세번이상양도된채권.다만,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횟수에서제외한다.가.개인금융채권의양도인에게재양도하는경우나.「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자산유동화를위하여양도하는경우다.기타반복된채권양도가개인금융채무자의권익보호에중대한영향을미치지않을개인금융채권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채권2.개인금융채무자가교부를요청하였음에도개인금융채무자에게「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채무확인서가교부되지아니한채권3.채권원인서류가존재하지않거나명의도용,대출사기에의한채권및이에준하는채권으로서채권·채무관계가불명확한채권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준하는채권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채권제14조(양도예정의통지내용)법제11조제1항제5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7 -
현행 개정안1.채무조정을요청할수있으며,양도예정통지서도달후10영업일내에채무조정요청이없는경우개인금융채권이예정대로양도된다는사항2.「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채무조정절차,「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절차등채무조정제도가있다는사실3.개인금융채권의소멸시효완성여부제16조(양수인평가시고려사항)법제12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권추심관련법령”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령을의미한다.1.「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3.「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채권양도내부기준세부사항등)①법제13조제1항에따라채권양도업무의절차및기준을마련할때는채권양도의방식과그외의채권관리방식(추심,추심위탁,채무조정등)간의비용과편익을명확히비교하여야하며,이법의목적과개인금융채무자의신뢰보호를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②법제13조제2항제7호에따른개인금융채권양도업무의수행에필요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1.채권양도관련의사결정체계2.채권양도담당부서운영3.채권양도현황보고체계및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8 -
현행 개정안모니터링방법4.양도대상채권의기준5.채권양도계약내용6.채권양도관련임직원의관리및교육7.그밖에금융위원회가개인금융채무자보호를위하여정하여고시하는사항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9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황및문제점ㅇ기한이익상실,주택경매,채권양도등채권회수조치시사전안내,주택경매유예등보호조치가부족하여채무자보호에한계ㅇ채권양도에도제한이없어양도시채무자피해가발생할가능성
개선방안ㅇ기한이익상실등채권회수조치시사전통지방법은서면을원칙으로함(5조1항) -통지도달여부를확인할수없는경우주민등록표에기재된주소로내용증명발송필요(5조4항)ㅇ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시포함되어야할내용을규율할필요(7조)ㅇ주택경매유예통지방법및통지시포함내용규율(9조2,3항) -물상보증인또는제3취득자에게도통지필요 -채무조정제도를함께설명필요ㅇ손금산입채권,연체1년초과
변제내역없는채권은양도시이자면제필요(10조)ㅇ세번이상양도채권,채무확인서미교부채권,채권
채무관계불명확채권은양도불가(11조)ㅇ채권양도시채무조정요청권,공적채무조정지원제도,소멸시효완성여부를통지할필요(14조)ㅇ채권양도시양수인에대한평가기준을마련할필요(16조)ㅇ채권양도시채무자보호관점에서업무를수행하도록내부기준마련해야하고,의사결정체계,담당부서,모니터링,양도계약내용등을규율할필요(18조)2.규제대안검토및선택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0 -
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규제대안1대안명개인금융채권의 연체관리내용
- 채권회수 조치시 사전통지 방법 : 서면
- 전입신고&거주중인 주택 주택경매 유예
- 연체 1년 초과‧변제내역 없는 채권 양도시 이자면제
- 세 번 이상 양도 채권 등은 양도 제한
- 양수인 평가시, 대부법⸱신용정보법⸱여전법 위반여부 고려규제대안2대안명현행 유지내용현행 유지1)규제대안1:채권회수
양도등연체관리시채무자보호규율규정ㅇ(사전통지)사전통지방법으로서면을규정ㅇ(경매통지)일정금액이하서민,실거주주택은경매통지를유예토록하여채무자의거주권을보호ㅇ(양도시이자면제)회수가능성이없는채권에대해양도시이자면제를규율ㅇ(양도제한)세번이상양도채권등양도시채무자보호저해채권은양도제한ㅇ(양수인평가)양수인이
대부업법
,
신용정보법
,
여전법
을위반한사실에관한사항고려2)규제대안2:현행유지ㅇ개인금융채무자보호장치가부재하여채권회수액증가가능성이현저히높지않음에도연체발생시일반국민인채무자의부담증가,방어권저해등우려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1 -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규율필요
- 채무자의방어권과주거권에결정적영향을줄수있는조치들에대해서는채권자-채무자간별도협의과정이반드시선행될필요
- 기한이돌아오지않은부분에대한불합리한연체가산이자부과로 채무자의부담이무분별하게증가하는것을방지할필요 ⇨ 대안1이적절 ㅇ채권자-채무자간협상력의불균형을보완하고, 부당한연체부담증대를최소화하여채무자의채무부담을줄임으로써, 재기가능성을 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24.1.16일➡’24.10.17일시행)ㅇ정부제정안및국회발의된관련법률안1건을통합․조정하여대안마련하여법제정(1.16일)ㅇ법제정시국회논의과정에서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및채권금융회사등의재산권제약등에대해충분한논의가이뤄짐
금융권,유관기관등으로구성된
개인채무자보호법하위법규마련TF(’23.1월~’24.4월)
를운영하여시행령안마련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2 -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금융회사자체프리워크아웃가이드라인’,‘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규제방식을준용하여채무자보호방안을마련하고,채권금융회사등의권리가과도하게제약되지않도록예외를규정하여채권금융회사등및채권추심회사가상황에맞게규제를준수할수있어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3 -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4 -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5 -
o기타고려사항-고용친화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6 -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7 -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기한의 이익 상실 전 통지 관련>◇ 영국 : FCA Consumer Credit SourceBook
- 채권자는 연체채무자와 문제해결을 적극 모색할 의무(Forbearance)가 있으며, 연체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완료하기 전에는 기한이익 상실(Termination) 불가능◇ 독일 : 민법 소비자대차 章 (Verbraucherdarlehen)
-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예정 통지 전 최소 1회 채무해결을 위한 협상을 제의해야 함<연체가산이자 부과 제한 관련>◇ 뉴질랜드 : Credit Contract and Consumer Finance法
-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해 당초 변제기보다 상환의무가 앞당겨진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함 <주택경매 전 통지 관련>◇ 미국 CFPB Mortgage Service Rule 2016
- 주담대 연체 45일 도과 前 채권자의 채무조정 협상안(Loss mitigation Plan) 제시 의무화 → 협상 결렬시에도 연체 120일 이후부터 경매절차 개시 허용o타법사례
<민법>제379조(법정이율)이자있는채권의이율은다른법률의규정이나당사자의약정이없으면연5분으로한다.제387조(이행기와이행지체)①채무이행의확정한기한이있는경우에는채무자는기한이도래한때로부터지체책임이있다.채무이행의불확정한기한이있는경우에는채무자는기한이도래함을안때로부터지체책임이있다.②채무이행의기한이없는경우에는채무자는이행청구를받은때로부터지체책임이있다.제388조(기한의이익의상실)채무자는다음각호의경우에는기한의이익을주장하지못한다. 1.채무자가담보를손상,감소또는멸실하게한때 2.채무자가담보제공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8 -
- 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개인금융채권의연체관리>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182,326.83백만
제392조(이행지체중의손해배상)채무자는자기에게과실이없는경우에도그이행지체중에생긴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그러나채무자가이행기에이행하여도손해를면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대한특칙)①금전채무불이행의손해배상액은법정이율에의한다.그러나법령의제한에위반하지아니한약정이율이있으면그이율에의한다.제449조(채권의양도성)①채권은양도할수있다.그러나채권의성질이양도를허용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채권은당사자가반대의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양도하지못한다.그러나그의사표시로써선의의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대항요건)①지명채권의양도는양도인이채무자에게통지하거나채무자가승낙하지아니하면채무자기타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②전항의통지나승낙은확정일자있는증서에의하지아니하면채무자이외의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제17조(실사)①금융회사는매입기관에대하여실사(duediligence)를실시하고,실사를통하여평가한매입기관의리스크를매입기관선정시반영하여야한다.실사하는내용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될수있다. 1.채권추심법및이가이드라인등채권추심행위관련법규및감독기관행정지도등준수여부.
규제대안1:개인금융채권의연체관리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82,326.83182,326.83간접피규제일반국민3,877,231.9-3,877,231.9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20242024104.5백만원,현재가치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9 -
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82,326.833,877,231.9-3,694,905.07기업순비용182,326.83연간균등순비용22,049.99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20 -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위반에따른제재가능성등으로적극적이행기대ㅇ개인금융채무자에대한보호조치를이행하지않은채권금융회사등,채권추심회사에대해신분제재가능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감원검사및내부통제강화등을통하여담보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21 -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
금감원을통해사업자의법규준수등점검할계획3.규제정비계획
- 4.종합결론
개인금융채무자보호를위해관련법령개정필요
법령명규제조문규제 폐지·완화 내용추진 일정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22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23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개인금융채권의연체관리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82,326.83182,326.83간접피규제일반국민3,877,231.9-3,877,231.9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82,326.833,877,231.9-3,694,905.07기업순비용182,326.83연간균등순비용22,049.9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20242024104.5백만원,현재가치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24 -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개인금융채권의연체관리>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영향집단명회수불능채권을보유한채권금융회사활동제목장래이자채권면제효과비용항목운영비용182,326,830,416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장래이자부과에따른상각채권회수기대이익(=0원)+장기연체채권의회수이익22,050,000,000(490,000,000,000*0.045)
근거설명
- 1.
법인세법
에따라손금에산입한채권은금융회사가스스로회수불능으로판단하여상각처리 할정 도 로채 권회 수 가어 려운채 권 으 로,이 자 가무 한히증 가 하더라 도금 융 회 사 의기 대 이 익 은0원2.또 한,연 체 가1년이 상경 과 된장 기 연 체채 권 의경 우정 상화되 는비율 이4.5%*로법시 행 을통 해금 융 기 관 이회 수 하 지못 하 는이 자비용 은220.5억원(4,900억원**X4.5%)에불 과*’22년말기 준1년 이 상장 기 연 체채 권중’23년말기 준정 상화된채 권비율**법시행으로인한연간양도채권의장래이자면제규모(상세설명은편익산출근거참조)3.따라서채권양도시상기채권들에대해장래이자부과를면제하더라도모든금융회사가직접부담해야하는비용은220.5억원*에불과할것으로예상*상각채권기대이익0원+연체1년경과채권기대이익220.5억원②피규제일반국민:
편익(정량)영향집단명회수불능채무를보유한개인채무자활동제목장래이자채권면제효과편익항목채무자의채무부담완화편익3,877,231,906,783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25 -
산식은행⸱여전⸱저축업권의이자면제효과(0.35조원)X전체대출잔액대비 은행⸱여전⸱저축업권대출잔액비중역수(1.4)(350000000000*1.4)
근거설명
금융회사가스스로회수불능으로판단하여상각처리한채권에지속적으로이자수익을계상하는것은모순
채 권 의양도 를계 기로연 체 이자 의증 가가중 단 되도 록하 여연체부 담 의무 한 한증식으 로 부 터채 무 자 를보 호→심 리 적압박완화
연간0.49조원(=0.35**1.4**)조원이자면제효과*은행(0.15조원)+여전
저축업권(0.20조원)의이자면제로인한효과**전체대출잔액(1,625.7조원)대비은행
여전
저축업권잔액(1,180.4조원)비중의역수(1.4=1,625.7/1,180.4)양도채권 연간 이자 면제 효과 추정(‘21년)(단위 : 조원)채권규모이자면제효과2)은행여전저축상각채권1)7.63.23.90.51.1양도채권3)4.92.41.41.10.9(무담보)1.90.90.50.40.351) 상각사유 : ①대손인정(대부업 미해당), ②소멸시효 완성, ③채무자 사망 등2) 양도채권 대부분 기한이익상실채권으로, 연체이자율 적용(은행 15%, 여전‧저축 19.9%)3) 양도채권 대부분이 상각채권이라고 가정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26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개인금융채권의추심시준수사항2.규제조문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②,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43조②③3.위임법령개 인 채 무 자 보 호 법제14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45조4.유형신설5.입법예고~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고금리,고물가로개인금융채무자가어려워지는상황에서이들의보호를위하여개인금융채권의추심시준수사항을규율
- 7.규제내용
- 2.개인금융채권의추심시준수사항
추심금지채권규정(제19조)ㅇ공
사채무조정확정후이행중인채권등
추심의착수통지의방법(이메일,우편등)과통지내용(채무자의권리행사방법등)을규정(제20조)
유예기간,유예할수있는사유및유예예외사유를규정(제22조)ㅇ유예기간은3개월이내에서채무자와채권자기합의한기간
추심연락제한을해제할수있는사유를규정(제23조제2항)
채권추심회사의채권추심내부기준고려사항,채권추심회사및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이용자보호기준포함사항(제24조,제25조,제26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지위상실시매입채권을양도해야할대상과처분하지아니할수있는채권을규정(제27조)
채권추심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의금전적책임이행보장을위한조치의최소기준및보증금지급절차(제43조2,3항)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채권금융회사등,채권추심회사ㅇ(이해관계자)개인금융채무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채권금융회사등채권추심회사12,452개회사이해관계자개인금융채무자연간약180만명(연체자기준)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연체발생시개인금융채무자의권익을보호하고,금융회사의체계적인연체채권관리를유도하고,개인금융채권
채무와관련된금융업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191.552,015.26-1,823.71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27 -
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 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 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미해당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14.비용감축제(단 위:백 만 원) 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191.550 23.1615.규제정비계획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28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
<신설>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제19조(채권추심의제한)법제14조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금융채권”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는채권을말한다.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채무자에관한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중지ㆍ금지명령사실을확인하는경우2.제2조제3항에따른공공기관이채무자보호등의목적으로출자
출연
투자한회사에채무조정신청사실을확인하는경우(채무조정여부확정시까지)3.「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제74조제1항에따른채무조정의합의가성립된후합의의효력이상실되지아니한경우4.채무자가사망하여그상속인의상속포기사실을확인하는경우5.사회부조및생활보호등이필요하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여고시하는개인금융채무자의개인금융채권이라는사실을확인하는경우6.법제4장에따른채무조정이합의되어합의의효력이상실되지아니한경우7.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채권제20조(추심의착수통지)①법제15조에따른추심의착수통지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한다.1.이메일,우편,이동전화번호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29 -
현행 개정안(LMS등)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②제1항에따른통지를할경우에는홈페이지에도공시를하여야한다.③법제15조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금융채무자의방어권행사방법”이란다음각호의방법을말한다.1.채권추심자의의무와추심에관한개인금융채무자의권리및권리행사방법(관련정보를취득할수있는인터넷홈페이지주소또는전화번호를포함한다.)2.채무조정,분쟁조정,채무부존재확인소송등법령에서정한방어권행사방법④법제15조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1.입금계좌번호,예금주명등입금계좌관련사항2.「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8조의2에따른대리인선임관련사항제22조(추심연락의유예)①법제17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3개월이내의기간으로서개인금융채권자와채권추심자간합의한기간을말한다.동기간은1회연장할수있다.②법제17조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연락을취하지아니하는경우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30 -
현행 개정안개인금융채무자와의연락이두절될우려가있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여고시하는경우2.개인금융채무자가법제1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사유가있다고거짓주장하여추심연락유예를요청한경우③법제17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재난상황에처한경우”란개인금융채무자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1조에따른재난지원대상에포함되는경우를말한다.④법제17조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를말한다.1.개인금융채무자또는그직계존·비속,배우자또는그직계존·비속이사고·질병등으로수술을받거나기타입원한경우(동일한사유로인한추심연락유예는1회에한한다)2.개인금융채무자또는그직계존·비속,배우자또는그직계존·비속의혼인·장례(동일한사유로인한추심연락유예는1회에한한다)제23조(추심연락유형의제한요청)②제1항에따라추심연락제한을요청받은채권추심자는요청을받은날부터3개월이상의기간을정하여해당추심연락제한에응하여야한다.그러나추심연락제한으로인하여추심을현저하게제한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이기간중에도추심연락제한을해제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31 -
현행 개정안할수있다.제24조(채권추심내부기준)①법제20조제1항에따라채권추심내부기준을마련할때에는채권추심자가신의성실하게업무를수행하고추심의내용과절차가공정하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해야한다.1.개인금융채무자의상황을파악하고그에적합한방식으로합리적이고충분한시간을제공하면서부채가상환되도록추심하여야한다.2.추심과정에서중요한사항들은개인금융채무자가이해할수있게제공하여야하며개인금융채무자의합리적인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거짓또는왜곡하여제공하여서는안된다.3.채권추심자의우월적지위를활용하거나개인금융채무자보호에저해되거나건전한금융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는추심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②법제20조제2항제7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1.임직원에대한교육등채권추심내부기준위반행위등을방지하기위한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2.개인금융채무자를보호하기위한신용정보보호에관한사항3.그밖에채권추심내부기준에서정하여야할세부적인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25조(채권추심회사의이용자보호기준)①법제21조제1항에따른이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32 -
현행 개정안용자보호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업무의분장및조직구조에관한사항2.임직원이업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절차에관한사항3.임직원의이용자보호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및방법과이용자보호기준을위반한임직원의처리에관한사항4.이용자보호기준의제정및또는변경에관한사항5.법제21조제2항에따른보호감시인의임면절차에관한사항6.추심관련불법행위를방지하기위한개인금융채권의추심ㆍ관리ㆍ매매등에대한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7.영제24조제1항각호의사항을적용하기위해확인및조사해야하는정보및제24조제1항각호준수여부에대한평가기준,평가이후상황에맞는추심업무방식등에대한사항8.추심업무수행시개인금융채무자에게설명해야하는중요사항및개인금융채무자가위압감을느끼지않는가운데이해할수있도록설명할수있는방법등에관한사항9.개인금융채무자보호를위한개인금융채권의소멸시효관리등추심업무의불공정행위및부당행위금지에관한사항10.개인금융채무자와의민원사건또는분쟁발생시해결절차11.고객의신용에관한자료또는제반정보가업무외의목적에사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33 -
현행 개정안용되거나외부에유출되지않도록하기위해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12.그밖에개인금융채무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법제21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은“직전사업연도말기준으로100억원”을말한다.③보호감시인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1.개인금융채무자보호를위한계획의수립2.법령준수여부와관련한영업실태와관행에대한정기적인점검및개선3.임직원에대한교육계획의수립4.이용자보호기준준수여부등에대한정기또는수시점검5.업무전반에관한접근및임직원에대한각종자료나정보제출요구6.이용자보호기준위반자에대한조사7.이용자보호기준준수관련문제점이나미비사항에대한경영진또는유관부서에시정건의8.중대한위법·부당행위발견등필요시제재의견표명9.위법사항등에대한업무정지요구10.필요시이사회를포함한모든업무회의참여및적합성등에대한의견진술11.기타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12..그밖에개인금융채무자보호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34 -
현행 개정안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④보호감시인은다른영리법인의상시적인업무에종사할수없다.⑤보호감시인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는직무를담당해서는아니된다.1.자산운용에관한업무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따라채권추심업자가수행하는업무및그부수업무⑥채권추심회사는보호감시인을임면한때에는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사실을금융감독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⑦채권추심회사는보호감시인이그직무를수행할때자료나정보의제출을임직원에게요구하면그임직원으로하여금이에성실히협조하도록하여야한다.⑧채권추심회사는보호감시인이었던사람에대하여해당직무수행과관련한사유로인사상의부당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⑨제3항부터제8항까지규정한사항외에보호감시인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6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이용자보호기준)①법제22조제1항에따른이용자보호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제25조제1호부터10호까지의사항.이경우“채권추심회사”는“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본다.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35 -
현행 개정안2.개인금융채권의양수과정에서채무자정보의정확한인수,추가이자부과의제한등법령준수를위한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3.개인금융채권의재양도ㆍ담보물권의경매등매입한채권의관리과정에서준수하여야하는절차와기준에관한사항4.법제13조에따른채권매각내부기준의마련및그준수를위한절차와기준에관한사항5.법제30조에따른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마련및그준수를위한절차와기준에관한사항6.법제34조에따른채무조정내부기준의마련및그준수를위한절차와기준에관한사항7.그밖에개인금융채무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법제22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직전사업연도말기준총자산규모10억원을말한다.제27조(등록취소등에따른개인금융채권의처분)①법제23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처분”이란다음각호의자에게양도하는것을말한다.1.국가2.지방자치단체3.법제2조제2호에서정한채권금융회사등4.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5.그밖에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제56조에따른신용회복위원회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36 -
현행 개정안②법제23조제4항에서금융위원회에신고하고처분하지않을수있는개인금융채권은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보는자가개인금융채무자의사망사실을알고있는개인금융채권으로서그채권의상속포기가확정된개인금융채권을말한다.제43조(손해배상의보장)②법제45조제3항에따른조치의최소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1.채권추심회사:5억원2.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5천만원③채권추심회사및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다음각호의절차를따라보증금을지급하여야한다.1.채권추심회사및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고의또는과실로인한채권매입·추심관련한위법행위로손해를입은자는그채권추심회사및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또는확정된법원의판결문사본그밖에이에준하는효력이있는서류를첨부하여그채권추심회사및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보증금의한도에서협회에손해배상금의지급을신청할수있다.2.제1호의신청을받은협회의장은피해배상신청내용과관련한증빙자료등을검토·확인한후보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37 -
현행 개정안증금의한도에서배상금을지급한다.3.채권추심회사및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제2호에따른보증금으로손해배상을한때에는15일이내에보증금중부족하게된금액을보전하여야한다.4.채권추심회사및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협회의장으로부터손해배상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받은자에대하여그금액만큼손해배상책임을면한다.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38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황및문제점ㅇ그동안과잉추심행위제한은꾸준히강화되어왔으나,개인금융채무자의실질적보호에한계ㅇ과도한추심으로인해개인채무자의인간다운삶과평온한생활이침해될소지가존재
개선방안ㅇ공
사채무조정확정후이행중인채권,채무자가사망하여상속포기사실을확인한채권등은추심을금지하도록규정(19조)ㅇ추심의착수통지의방법(이메일,우편,LMS등)과통지내용(채무자의권리행사방법,방어권행사방법,대리인선임관련사항)을규정(20조)ㅇ유예기간,유예할수있는사유및유예예외사유를규정(22조) -유예기간:3개월이내채무자-채권자간합의한기간(1회연장가능) -유예할수있는사유:재난지원대상에포함,채무자(및직계존
비속),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의사고
질병등으로수술
입원,혼인
장례 -유예예외사유:정당한사유없이추심을현저하게지체하거나저해할목적이있는경우ㅇ추심연락제한을해제할수있는사유를규정(23조2항) -3개월이상의기간을정하여추심연락제한에응해야하나,추심을현저하게제한하는경우에는추심연락제한해제가능ㅇ채권추심자가신의성실하게업무를수행하고,추심의내용과절차가공정하도록채권추심내부기준을마련할때고려해야하는사항을규정(24조)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39 -
- 채무자의상황파악하고적합한방식으로충분한시간을제공하여부채가상환되도록추심진행등ㅇ채권추심회사의이용자보호기준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을규정(25조) -업무의분장및조직구조에관한사항,보호감시인의임면절차에관한사항등ㅇ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이용자보호기준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을규정(26조) -개인금융채권의양수과정에서채무자정보의정확한인수,추가이자부과의제한등법령준수를위한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등ㅇ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지위상실시6개월이내에매입채권을양도해야할대상과처분하지아니할수있는채권을규정(27조)ㅇ채권추심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의금전적책임의이행을보장하기위한조치의최소기준과보증금의지급절차를규정(43조2,3항) -채권추심회사5억원,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5천만원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규제대안1대안명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내용
- 추심금지 채권 :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 등
- 추심의 착수 통지 방법과 통지 내용
- 추심연락 제한기간 및 제한 해제사유
- 채권추심내부기준 등 마련 의무를 부여
- 추심회사의 금전적 책임 이행 보장조치와 절차 규정규제대안2대안명현행 유지내용현행 유지1)규제대안1:과도한추심제한을위한추심시준수사항을규정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40 -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규율필요ㅇ연체발생시개인금융채무자의권익을보호하고,금융회사의체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24.1.16일➡’24.10.17일시행)ㅇ정부제정안및국회발의된관련법률안1건을통합․조정하여대안마련하여법제정(1.16일)ㅇ법제정시국회논의과정에서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및채권금융회사등의재산권제약등에대해충분한논의가이뤄짐
금융권,유관기관등으로구성된
개인채무자보호법하위법규마련TF(’23.1월~’24.4월)
를운영하여시행령안마련
- (추심금지채권)공
사채무조정확정후이행중인채권,채무자가사망하여상속포기사실을확인한채권등은추심금지ㅇ(추심의착수통지)채무자의권리행사방법,방어권행사방법등을이메일,우편등의방법으로통지ㅇ(추심연락제한)채권추심자는추심연락제한에응해야하나,추심을현저하게제한하는경우에는추심연락제한해제가능ㅇ(내부기준마련)채권추심내부기준,채권추심회사의이용자보호기준,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이용자보호기준마련의무부여ㅇ(손해배상의보장)채권추심회사및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의금전적책임의이행보장을위한최소기준과보증금지급절차규정2)규제대안2:현행유지ㅇ개인금융채무자보호장치가부재하여연체발생시일반국민인채무자의부담증가,방어권저해등우려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41 -
- 3.규제목표적인연체채권관리를유도하기위해필요 ⇨ 대안1이적절 ㅇ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및신속한재기지원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42 -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규제방식을준용하여채무자보호방안을마련하고,채권금융회사등의권리가과도하게제약되지않도록예외를규정하여채권금융회사등및채권추심회사가상황에맞게규제를준수할수있어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43 -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44 -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45 -
o기타고려사항-고용친화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46 -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47 -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o타법사례
<참고 : 해외입법례>◇ 미국 공정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
- 비통상적 시간, 채무자에게 곤란한 시간 및 장소에서의 연락금지 (기존)
- 채무자에게 연락제한요청권 부여 (기존) ㅇ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연락하거나, 채무자와 communication 성공 후 7일 이내에 재연락하는 행위(Frequent Limits) 금지 (`19년 신설안)◇ 태국 채권추심업 감독규정(=채권추심관리위원회 고시)
- 1일 1회를 초과하는 채권추심 연락 금지
- 채권추심 횟수에 포함되지 않은 연락방법 : 미수신 문자메시지, 부재중 통화, 상환요구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끊은 전화<국내ㆍ외 보증보험증권 운영 사례>◇ 서울보증보험의 인허가보증보험 증권
- [가입자] 대부업자
- [피보험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금융소비자)
- [보험금 지급대상]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손해
- [보험금 지급제외] 거래상대방(금융소비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
- [보장금액 및 보장기간] 3년(대부업자의 등록기간) 동안 누적 5천만원 (
5천만원 범위에서는 횟수에 관계 없이 보장)◇ 미국 Surety Bond
-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금융회사의 배상채무 전반에 대하여 가입금액 범위에서 이행을 보장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5조(채무확인서의교부)①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규정된자에한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는채무자로부터원금,이자,비용,변제기등채무를증명할수있는서류(이하"채무확인서"라한다)의교부를요청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48 -
제6조(수임사실통보)①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규정된자및그자를위하여고용,도급,위임등원인을불문하고채권추심을하는자를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가채권자로부터채권추심을위임받은경우에는채권추심에착수하기전까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채무자에게서면(「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통지하여야한다.다만,채무자가통지가필요없다고동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채권추심자의성명ㆍ명칭또는연락처(채권추심자가법인인경우에는채권추심담당자의성명,연락처를포함한다)2.채권자의성명ㆍ명칭,채무금액,채무불이행기간등채무에관한사항3.입금계좌번호,계좌명등입금계좌관련사항제6조(수임사실통보) ①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규정된자및그자를위하여고용,도급,위임등원인을불문하고채권추심을하는자를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가채권자로부터채권추심을위임받은경우에는채권추심에착수하기전까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채무자에게서면(「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통지하여야한다.다만,채무자가통지가필요없다고동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채권추심자의성명ㆍ명칭또는연락처(채권추심자가법인인경우에는채권추심담당자의성명,연락처를포함한다) 2.채권자의성명ㆍ명칭,채무금액,채무불이행기간등채무에관한사항 3.입금계좌번호,계좌명등입금계좌관련사항제9조(폭행ㆍ협박등의금지)채권추심자는채권추심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채무자또는관계인을폭행ㆍ협박ㆍ체포또는감금하거나그에게위계나위력을사용하는행위 2.정당한사유없이반복적으로또는야간(오후9시이후부터다음날오전8시까지를말한다.이하같다)에채무자나관계인을방문함으로써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여사생활또는업무의평온을심하게해치는행위 3.정당한사유없이반복적으로또는야간에전화하는등말ㆍ글ㆍ음향ㆍ영상또는물건을채무자나관계인에게도달하게함으로써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여사생활또는업무의평온을심하게해치는행위 4.채무자외의사람(제2조제2호에도불구하고보증인을포함한다)에게채무에관한거짓사실을알리는행위 5.채무자또는관계인에게금전의차용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방법으로채무의변제자금을마련할것을강요함으로써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여사생활또는업무의평온을심하게해치는행위 6.채무를변제할법률상의무가없는채무자외의사람에게채무자를대신하여채무를변제할것을요구함으로써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여사생활또는업무의평온을심하게해치는행위 7.채무자의직장이나거주지등채무자의사생활또는업무와관련된장소에서다수인이모여있는가운데채무자외의사람에게채무자의채무금액,채무불이행기간등채무에관한사항을공연히알리는행위.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49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7조(종사자및위임직채권추심인등)⑧신용조사업또는채권추심업에종사하는임직원이나위임직채권추심인이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또는채권추심업무를하려는경우에는신용조사업또는채권추심업에종사함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금지사항)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신용정보회사등이아니면제4호본문의행위를업으로하거나제5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5.정보원,탐정,그밖에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하는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7(대부업이용자보호기준)①금융위원회에등록한대부업자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규모이상인자는법령을지키고거래상대방을보호하기위하여임직원이그직무를수행할때따라야할기본적인절차와기준(이하"보호기준"이라한다)을정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라보호기준을정하는대부업자등은보호기준을지키는지를점검하고,보호기준을위반하는경우이를조사하여감사(監査)하는자(이하"보호감시인"이라한다)를1명이상두어야한다.③제1항에따른대부업자등은보호감시인을임면하려면이사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④보호감시인은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한자이어야하며,보호감시인이된후제2호또는제3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는그직을상실한다.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이있는자일것가.한국은행또는「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이에상당하는외국금융기관을포함한다)에서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나.금융또는법학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연구기관또는대학에서연구원또는전임강사이상의직에서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다.변호사자격을가진자로서해당자격과관련된업무를합산하여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라.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금융감독원(이하"금융감독원"이라한다)또는같은법에따른증권선물위원회에서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로서그기관에서퇴임하거나퇴직한후5년이지난자마.그밖에대부업이용자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2.제4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하는자일것3.최근5년간이법,금융관련법령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원장(이하"금융감독원장"이라한다)으로부터주의ㆍ경고의요구이상에해당하는조치를받은사실이없는자일것⑤보호기준및보호감시인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소속ㆍ성명명시의무)대부계약에따른채권의추심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50 -
을하는자는채무자또는그의관계인에게그소속과성명을밝혀야한다.
<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제8조(추심관련내부통제)⑯금융회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채권추심을중지하여야한다. 1.채무자의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신청접수사실을확인하는경우(국민행복기금신용지원협약제13조제1항및운영세칙제7조에따라채무자의신용지원여부확정시까지) 2.채무자가채무존재사실을부인하여소송을제기하는경우 3.채무자로부터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신청사실을통지받고전산상으로사실관계가확인되는경우(신용회복지원협약제7조) 4.채무자에관한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중지명령사실을확인하는경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0조제1항및제593조제1항) 5.채무자가사망하여그상속인의상속포기나한정승인사실을확인하는경우 6.채무자가중증환자등으로사회적생활부조를필요로하는경우 7.채무자가소멸시효완성에따라추심중단을요청하는경우 8.채무자가원금,이자,비용,변제기,채권의발생연월일,소멸시효기간(단,금융회사의대출채권인경우해당채권의소멸시효완성여부)등채무의상세내역이포함된채무확인서를요청하였음에도제시하지못하는경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3조의3(손해배상의보장)①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회사등은제43조에따른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준비금을적립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감독규정>제43조의9(손해배상의이행을위한보험등가입기준)①영제35조의9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및그자가법제43조의3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는경우의그최소가입금액은다음각호와같다. 3.영제35조의9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제1호및제2호이외의자(영제21조제2항제8호및제27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신용조사회사,채권추심회사:5억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대한배상책임)②대부업자등은업무를개시하기전에제1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증금을예탁하거나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51 -
- 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개인금융채권의추심시준수사항>① 비용편익분석: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191.55백만
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한보증금예탁등)①대부업자등은법제11조의4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이상을법제18조의2제1항에따른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이하“협회”라한다)에보증금으로예탁하거나해당금액을최소보장금액으로하는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고등록기간동안이를계속하여유지하여야한다. 1.시ㆍ도지사에게등록한경우:1천만원 2.금융위원회에등록한경우:5천만원.
규제대안1:개인금융채권의추심시준수사항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91.55191.55간접피규제일반국민2,015.26-2,015.26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 191.552,015.26-1,823.71기업순비용 191.55연간균등순비용23.16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20242024104.5백만원,현재가치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52 -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위반에따른제재가능성등으로적극적이행기대ㅇ개인금융채무자에대한보호조치를이행하지않은채권금융회사등,채권추심회사에대해신분제재가능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감원검사및내부통제강화등을통하여담보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53 -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
금감원을통해사업자의법규준수등점검할계획3.규제정비계획
- 4.종합결론
개인금융채무자보호를위해관련법령개정필요
법령명규제조문규제 폐지·완화 내용추진 일정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54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55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개인금융채권의추심시준수사항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91.55191.55간접피규제일반국민2,015.26-2,015.26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 191.552,015.26-1,823.71기업순비용 191.55연간균등순비용23.16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20242024104.5백만원,현재가치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56 -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개인금융채권의추심시준수사항>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영향집단명채권추심회사및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활동제목영업보증보험가입비용비용항목운영비용191,553,0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채권추심회사영업보증금(500,000,000원)X보증보험적용요율(0.402%)X 13개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영업보증금(50,000,000원)X 보증보험적용요율(0.402%)X 823개사((500,000,000*0.00402*13)+(50,000,000*0.00402*823))
근거설명
채권추심회사및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영업보증금예치의무가추가됨으로써발생하는비용추산*기존신용정보법체계하에서는외부예치의무가없어대부분내부준비금마련만하면되었으나,금번개정으로인해외부예치의무가신설→추심회사는보증금예치(5억원)보다보증보험에가입할유인이크므로이들모두가보증보험에가입하는것을전제로분석1.채권추심회사영업보증금:5억원
현행「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채권추심회사가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보험에가입하는최소금액으로실질적인추가비용없음2.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영업보증금:5천만원
현행「대 부 업등 의등 록및금 융 이 용 자보 호 에관 한법 률시 행 령」에따 라대 부 채 권 매 입 추 심 업 자 가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보험에가입하는최소금액으로실질적인추가비용없음3.현행보증보험상품요율(SGI):0.402%*SGI상품중최고요율로가정4.규제대상업체-채권추심회사:23개사중보험가입이아닌준비금적립을통해영업보증금을마련한13개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금융위등록823개사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57 -
②피규제일반국민:
편익(정량)영향집단명대부업,추심업대상채무자활동제목개인채무자보호법제정에따른피해보상편익항목피해보상액편익2,015,269,619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민사상손해배상필요건수(270.8건)X평균손해배상액(90만원)(270.8*900000)
근거설명
- 1.손해배상발생건수
’17~’21년발 생 한채 권 추 심 회 사 의채 권 추 심민 원 은연평균2,708건**「사례로알아 보는불 법 채권 추 심대응방 법(’22.9.30.금융 감독원)」참고
채권추심회사민원(2,708건)중민사상손해배상이필요한경우를10%*로가정*불법채권추심관련위법행위에대해서는대부분형사처벌로이어지며,민사상손해배상은활성화되어있지않음2.평균손해배상액
’16.8월기준채권추심법위반행위에대한법원의손해액산정사례*를기초로소비자피해에따른손해배상액을90만원으로추정(「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피해자구제개선방안–민사구제강화의관점에서-법무부(’16.10.)참고)*서울남부지법2012가단52025:위자료30만원배상인천지법부천지원2015가소11805:위자료150만원배상서울중앙지법2010가단461766:위자료100만원배상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58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채권금융회사등의추심위탁시준수사항2.규제조문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3.위임법령개 인 채 무 자 보 호 법제25조,제28조,제29조,제30조4.유형신설5.입법예고~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고금리,고물가로개인금융채무자가어려워지는상황에서이들의보호를위하여채권금융회사등의추심위탁시준수사항을규율
- 7.규제내용
- 3.채권금융회사등의추심위탁시준수사항
추심위탁의통지방법(제29조)ㅇ채권금융회사등이개인금융채권의추심을위탁하려는경우서면(「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전자문서포함)으로통지(제1항)ㅇ위탁대상채권,위탁예정일,수탁예정인,채무조정요건및요청절차·방법,소멸시효완성여부,법상추심관련채권자·채무자의권리의무및권리구제방법등의내용을포함(제2항)
추심위탁계약에필요한사항(제30조)ㅇ채권금융회사등이개인금융채권의추심위탁계약체결시계약서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을규정 -채권추심행위관련위임업무내용,추심업무수행을위해통지할필요가있는사항,소멸시효완성여부,추심실적인정범위,소요비용부담,수수료지급기준및방법,변제금입금방법,위탁채권의변경에관한사항,계약변경·해지등에관한사항,소송관할법원등
채권추심회사의위법행위발견시채권금융회사등의조치(제31조)ㅇ시정요구,금융위원회에위법행위보고(7일이내),채권추심미위임또는계약상불이익한조치를취할의무를부과(제1,2,3항) -금융위원회보고시위법행위내용,적용법률규정,위반횟수,시정요구내용등을기재하도록규정(제4항)
추심위탁내부기준(제32조)ㅇ채권금융회사등의임·직원이추심위탁업무수행시준수해야할절차및기준(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에포함해야하는사항을규정 -추심위탁담당부서및추심위탁관련의사결정체계,채권수탁추심업자평가기준및방법,계약포함사항등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59 -
- 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채권금융회사등,채권추심회사ㅇ(이해관계자)개인금융채무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채권금융회사등채권추심회사12,452개회사이해관계자개인금융채무자연간약180만명(연체자기준)9.규제목표ㅇ연체발생시개인금융채무자의권익을보호하고,금융회사의체계적인연체채권관리를유도하고,개인금융채권
채무와관련된금융업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 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 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미해당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60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
<신설>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제29조(추심위탁의통지)①법제25조에따른추심위탁의통지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한다1.서면(「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전자문서를포함한다)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②법제25조에따라통지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위탁대상개인금융채권에관한사항2.개인금융채권위탁예정일3.수탁예정인4.채무조정의요건과요청절차·방법5.개인금융채무자가채무조정을요청할수있으며,위탁예정통지서도달후5영업일내에채무조정요청이없을경우채권추심을예정대로위탁한다는사항6.개인금융채권의소멸시효완성여부7.추심횟수제한,연락제한요청권등채무자보호법상추심관련채권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61 -
현행 개정안자
채무자의권리의무및권리구제방법8.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30조(추심위탁계약에필요한사항등)법제28조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와같다.1.채권추심행위와관련된일체의위임업무내용2.채권추심회사의추심업무수행을위하여채권자가수탁자에게통지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사항3.개인금융채권의소멸시효완성여부4.변제금수령간주사유등의추심실적인정범위5.채권추심활동및법적절차진행소요비용부담6.수수료등의지급기준,시기,청구및지급방법7.변제금입금방법,입금계좌,추심대금인도방법(입금기한)8.위탁받은개인금융채권의해지및반환등변경에관한사항9.성실의무,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의누설금지,손해배상,중복추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62 -
현행 개정안심의위임금지에관한사항10.계약효력발생일및약정기간,계약변경․해지에관한사항11.채권자와채권추심회사간에분쟁이발생하는경우소송관할법원등제31조(채권추심회사의위법행위발견시채권금융회사등의조치)①채권금융회사등은법제29조제2항에따라채권금융회사등이채권추심회사의위법행위를발견한즉시당해채권추심회사에대하여위법행위의시정을요구해야한다.②제1항에따라시정을요구한채권금융회사등은7일이내에채권추심회사의위법행위내용등을금융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③영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한채권금융회사는채권추심을위임하지아니하거나계약상불이익한조치를취해야한다.④제2항에따라채권금융회사등이금융위원회에보고할때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1.위법행위내용2.적용법률규정3.위반횟수4.시정요구내용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63 -
현행 개정안5.그밖에위법행위의보고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제32조(추심위탁내부기준)①법제30조제2항에따른추심위탁내부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추심위탁담당부서및추심위탁관련의사결정체계2.추심을위탁할채권수탁추심업자를선정함에있어고려하는평가기준3.제2호에따른평가의방법4.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계약에포함할사항5.그밖에금융위원회가개인금융채무자보호를위하여정하여고시하는사항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64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황및문제점ㅇ외환위기이후금융회사부실채권의효율적회수를추진하는과정에서채권회수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수탁추심산업발전ㅇ추심에따른이익귀속의주체인원채권금융기관이최종적인채무자보호책임을질수있도록추심위·수탁규율재정비
개선방안ㅇ채권금융회사등이개인금융채권의추심위탁시서면(「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전자문서포함)으로통지(제29조제1항) -위탁대상채권,위탁예정일,수탁예정인,채무조정요건및요청절차·방법,소멸시효완성여부,법상추심관련채권자·채무자의권리의무및권리구제방법등의내용포함(제29조제2항)ㅇ채권금융회사등이개인금융채권의추심위탁계약체결시계약서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을규정(제30조) -채권추심행위관련위임업무내용,추심업무수행을위해통지할필요가있는사항,소멸시효완성여부,추심실적인정범위,소요비용부담,수수료지급기준및방법,변제금입금방법,위탁채권의변경에관한사항,계약변경·해지등에관한사항,소송관할법원등ㅇ채권추심회사의위법행위발견시채권금융회사등의조치의무부과(제31조) -시정요구,금융위원회에위법행위보고(7일이내),채권추심미위임또는계약상불이익한조치를취할의무를부과(제1~3항) -금융위원회보고시위법행위내용,적용법률규정,위반횟수,시정요구내용등을기재하도록규정(제4항)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65 -
- 채권금융회사등의임·직원이추심위탁업무수행시준수해야할절차및기준(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에포함해야하는사항을규정(제32조) -추심위탁담당부서및추심위탁관련의사결정체계,채권수탁추심업자평가기준및방법,계약포함사항등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1)규제대안1:채권추심위탁시채권금융회사등이준수해야하는사항을규정ㅇ(추심위탁통지)추심위탁통지방법으로서면을규정ㅇ(위탁계약필요사항)추심위탁업무범위와수탁업자의의무를명확히하여불법·과잉추심소지를최소화하고건전한추심환경마련ㅇ(위법행위시조치)채권금융회사등이시정요구,금융위원회보고,불이익한조치를취하도록의무부과ㅇ(추심위탁내부기준)채권금융회사등의임직원이추심위탁업무
규제대안1대안명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내용
- 추심 위탁 통지 방법 : 서면
- 추심 위탁 계약 시 위임업무 내용,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포함하여 계약서 작성
-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 발견시 채권금융회사등의 조치 의무 부과
-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마련규제대안2대안명현행 유지내용현행 유지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66 -
수행시준수해야할절차및기준을마련하도록의무부과2)규제대안2:현행유지ㅇ개인금융채무자보호장치가부재하여연체발생시일반국민인채무자의부담증가,방어권저해등우려o대안의선택및근거
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규율필요ㅇ연체발생시개인금융채무자의권익을보호하고,금융회사의체계적인연체채권관리를유도하기위해필요 ⇨ 대안1이적절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ㅇ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및신속한재기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24.1.16일➡’24.10.17일시행)ㅇ정부제정안및국회발의된관련법률안1건을통합․조정하여대안마련하여법제정(1.16일)ㅇ법제정시국회논의과정에서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및채권금융회사등의재산권제약등에대해충분한논의가이뤄짐
금융권,유관기관등으로구성된
개인채무자보호법하위법규마련TF(’23.1월~’24.4월)
를운영하여시행령안마련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67 -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금융회사자체프리워크아웃가이드라인’,‘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규제방식을준용하여채무자보호방안을마련하고,채권금융회사등의권리가과도하게제약되지않도록예외를규정하여채권금융회사등및채권추심회사가상황에맞게규제를준수할수있어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68 -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69 -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70 -
o기타고려사항-고용친화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71 -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72 -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o타법사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7조의2(무허가채권추심업자에대한업무위탁의금지)대통령령으로정하는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채권추심회사외의자에게채권추심업무를위탁하여서는아니된다.
<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제8조(추심관련내부통제)⑨채권추심회사및대부업법제3조제2항제2호에해당하는대부업자는변제촉구등추심업무에착수하는경우,착수3영업일전(1일에통지하는경우4일부터착수가능)에착수사실및<별표2∼5>의안내사항을채무자의이메일,우편,또는이동전화번호(LMS등)로통지하여야하며,이안내사항이홈페이지에도공시되어있음을알려야한다.다만,기한의이익상실또는계약의해지이전에는통지없이연체사실에대하여안내할수있다.⑩제9항에해당하지아니하는금융회사는기한의이익상실이후추심하고자하는경우제9항에따른통지를하고추심에착수하여야한다.다만,
민사집행법
제276조및제300조에따라보전처분을위하여가압류및가처분을하는경우에는통지를생략할수있다.제23조(수임계약)②채권자및채권추심회사는<별표9>의표준안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채권추심수임계약에포함시켜야하며,계약후상호신의에따라계약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1.채권추심행위와관련된일체의위임업무내용 2.채권추심회사의추심업무수행을위하여채권자가통지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사항 3.추심하는채권이금융회사의대출채권인경우해당대출채권의소멸시효완성여부 4.변제금수령간주사유등의추심실적인정범위 5.채권추심활동및법적절차진행소요비용부담 6.수수료등의지급기준,시기,청구및지급방법 7.추심대금입금방법,입금계좌,추심대금인도방법(입금기한) 8.수임채권해지및반환등에관한사항 9.성실의무,신용정보의누설금지,손해배상,중복추심의위임금지에관한사항 10.계약효력발생일및약정기간,계약변경․해지에관한사항 11.채권자와채권추심회사간에분쟁이발생하는경우소송관할법원등제29조(채권추심사후관리)②금융회사등은금융회사등임직원이불법․부당한추심행위를하는지여부를수시로확인하고적법한추심활동이이루어지도록관리․감독하여야한다.⑤채권추심회사는채권자또는감독당국이요청하는경우<별표16>에따라채권추심활동의진행사항을보고하여야한다.이때,채무자의개인정보가외부로유출되지아니하도록서면으로보고하는경우등기우편으로보내고,.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73 -
저장매체로보고하는경우비밀번호를지정하는등정보유출소지를사전에차단하여야한다.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74 -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위반에따른제재가능성등으로적극적이행기대ㅇ개인금융채무자에대한보호조치를이행하지않은채권금융회사등,채권추심회사에대해신분제재가능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감원검사및내부통제강화등을통하여담보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75 -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
금감원을통해사업자의법규준수등점검할계획3.종합결론
개인금융채무자보호를위해관련법령개정필요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76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77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채무조정시준수사항2.규제조문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제33조,제34조,제35조,제39조3.위임법령개 인 채 무 자 보 호 법제32조,제34조,제37조4.유형신설5.입법예고~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고금리,고물가로개인금융채무자가어려워지는상황에서이들의보호를위하여채무조정기준및절차준수사항을규율
- 7.규제내용
- 4.채무조정기준및절차준수사항
채무조정안내사항(제33조)ㅇ채무조정요청시필요한서류,요청방법,과정및그밖에제도등을채권금융회사등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게시필요
채무조정내부기준ㅇ채무자의상환능력과채무특성등을고려하여채무조정이제안될수있도록채무조정내부기준마련및운영필요(제34조)ㅇ채무조정업무의수행에필요한의사결정체계,필요서류,임직원자격요건및불이행시안내사항등을채무조정내부기준에반영필요(제35조)
채무조정처리등(제39조)ㅇ채무조정의처리절차및기한등을마련필요ㅇ채권추심회사가내부기준에따라별도의재량없이기계적처리가능하거나신복위에위탁하려는경우에채무조정업무위탁허용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채권금융회사등,채권추심회사ㅇ(이해관계자)개인금융채무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채권금융회사등채권추심회사12,452개회사이해관계자개인금융채무자연간약180만명(연체자기준)9.규제목표ㅇ연체발생시개인금융채무자의권익을보호하고,금융회사의체계적인연체채권관리를유도하고,개인금융채권
채무와관련된금융업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78 -
- 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 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 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미해당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79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
<신설>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제33조(채무조정의안내)법제3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개인금융채무자의채무조정요청방법2.채권금융회사등의채무조정내용3.법제35조제2항에따른채무조정요청서및첨부서류4.채무조정요청의접수및처리과정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개인회생또는파산제도관련정보6.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채무조정제도관련정보7.그밖에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정보제34조(채무조정내부기준마련·운영)①채권금융회사등은개인금융채무자의상환능력과채무의특성을고려할때연체한채무를자력으로상환하는것이어려운개인금융채무자에게고의나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는채무조정이제안될수있도록내부기준을운영하여야한다.②그밖에채무조정내부기준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80 -
현행 개정안제35조(채무조정내부기준포함사항)법제34조제2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채무조정업무관련의사결정의체계2.채무조정요청서및첨부서류3.법제34조제2항제1호및제5호의업무를수행하는임직원의전문성
윤리성등을갖추기위한자격및교육과관련된사항으로서다음각목에정하는사항,단,정책적목적으로채무조정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의경우에는제외한다가.금융업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임명일이전5년이내에해당업무에종사한사람만해당한다)인경우:「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제56조에따라설립된신용회복위원회가신용·부채관리및채무조정에관한개인의전문성ㆍ윤리성을인증하는자격과관련된교육을24시간이상이수할것나.그밖의경우:가목에따른자격을취득할것4.채무조정합의성립후이행관리및변제계획불이행시안내에관한사항5.그밖에적정한채무조정에필요한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81 -
현행 개정안것으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39조(채무조정의처리등)①법제37조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채권금융회사등이법제37조제3항에따라채무조정여부에관한결정내용을통지하는경우,개인금융채무자와합의된다음각목의방법중1가지이상의수단을정하여통지하여야한다.가.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나.전화다.기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수단2.법제37조제3항에따라채권금융회사등이작성한채무조정안에는다음각목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가.대출과목명,대출채권번호등채무조정적용대상채권에관한사항나.개인금융채권의원리금감면,변제기간연장등채무조정내용에관한사항다.변제계획불이행시안내에관한사항라.채무조정합의해제기준에관한사항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82 -
현행 개정안마.채무조정업무담당자,연락처바.채무조정에따른변제금납입계좌정보사.그밖에채권금융회사등이법제34조에따른채무조정내부기준에정하는사항아.그밖에개인채무자가알아야할필요성이있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여고시하는사항3.법제37조제3항에따라채무조정요청을거절하는경우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
개인회생또는파산,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채무조정등개인금융채무자가이용할수있는다른채무조정수단을안내하여야한다.4.개인금융채무자는법제37조제3항에따른채무조정안을통지받은날부터10영업일이내에법제38조제1항에따른조정서를작성하여야한다.②채권금융회사등은채무조정에관련한업무를다음각호의경우에위탁할수있다.1.채권추심회사가법제34조에따라채권금융회사등이수립한채무조정내부기준에따라별도의재량없이채무조정요청을처리하는경우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83 -
현행 개정안2.「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회복위원회에위탁하려는경우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84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황및문제점ㅇ연체전또는연체초기에미리채무조정에관한사항을개인채무자가인식하지못해장기연체가능성ㅇ현재다수의채권금융회사등은연체된채권의속성별로체계화된채권회수또는채무감면기준부재
개선방안ㅇ채무조정요청시필요한서류,요청방법,과정및그밖에제도등을채권금융회사등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게시필요(제33조)ㅇ채무자의상환능력과채무특성등을고려하여채무조정이제안될수있도록채무조정내부기준마련및운영필요(제34조)ㅇ채무조정업무의수행에필요한의사결정체계,필요서류,임직원자격요건및불이행시안내사항등을채무조정내부기준에반영필요(제35조)ㅇ채무조정의처리절차및기한등을마련하고채무조정업무위탁가능한경우를규율(제39조) -채권추심회사가내부기준에따라별도의재량없이기계적처리가능하거나신복위에위탁하려는경우에채무조정업무위탁가능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o규제대안의내용규제대안1대안명채무조정 기준 및 절차 준수사항내용
- 채무조정 안내시 필수 정보 : 요청방법, 내용,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85 -
o규제대안의비교1)규제대안1:채무조정안내시필수정보,채무조정내부기준마련,채무조정처리등채무조정에대한규정ㅇ(채무조정안내)채권금융회사등은게시판·인터넷홈 페이지를통한안내시채무조정요청방법,필요서류,그밖의채무조정제도등필수포함토록규율ㅇ(채무조정내부기준)채무자의상환능력과채무특성을고려하여채무조정이제안될수있도록내부기준마련토록규율ㅇ(내부기준포함사항)채무조정업무관련의사결정체계,필요서류,임직원자격,불이행시안내사항을내부기준에포함토록규율ㅇ(채무조정처리관련사항)채무조정결과통지방법(서면·전화등합의된방법),채무조정포함내용(대상채권내용,채무조정내용등),그밖의채무조정제도안내,조정서작성기간(10영업일),업무위탁가능한경우를규율2)규제대안2:현행유지ㅇ개인금융채무자보호장치가부재하여연체발생시일반국민인채무자의부담증가,방어권저해등우려
필요서류, 진행과정, 회생·파산·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 특성 고려한 내부기준 마련
- 내부기준 포함사항 : 의사결정체계, 필요서류, 임직원 자격, 불이행시 안내 사항
- 채무조정 처리 관련 사항 : 결과통지방법(서면등 합의된 방법), 채무조정안 포함사항(대상채권, 채무조정내용 등), 불이행시 안내사항, 10일 이내 조정서 작성, 채무조정 업무 위탁 가능한 경우규제대안2대안명현행 유지내용현행 유지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86 -
o대안의선택및근거
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규율필요ㅇ연체발생시개인금융채무자의권익을보호하고,금융회사의체계적인연체채권관리를유도하기위해필요 ⇨ 대안1이적절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ㅇ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및신속한재기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24.1.16일➡’24.10.17일시행)ㅇ정부제정안및국회발의된관련법률안1건을통합․조정하여대안마련하여법제정(1.16일)ㅇ법제정시국회논의과정에서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및채권금융회사등의재산권제약등에대해충분한논의가이뤄짐
금융권,유관기관등으로구성된
개인채무자보호법하위법규마련TF(’23.1월~’24.4월)
를운영하여시행령안마련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87 -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금융회사자체프리워크아웃가이드라인’,‘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규제및채무조정방식을준용하여채무자보호방안을마련하고,채권금융회사등의권리가과도하게제약되지않도록예외를규정하여채권금융회사등및채권추심회사가상황에맞게규제를준수할수있어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88 -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89 -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90 -
o기타고려사항-고용친화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91 -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92 -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없음o타법사례
<가계대출프리워크아웃활성화를위한모범규준>제1조(목적)이모범규준은금융위가발표한
취약·연체차주지원방안
(2018.1.18.)에따라,은행간자율협약인
주택담보대출프리워크아웃활성화를위한자율협약
이하“자율협약”,2013.5.24.)으로운영하던주택담보대출에대한채무조정등을가계대출로확대적용하고,자율협약을대체하여은행이자율적으로차주의상환부담완화를지원하는데에필요한사항을정함에있어참고할수있는내용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8조(기타)은행은이모범규준시행과관련하여모범규준에관한세부사항을은행사정에맞게운용할수있다.
<은행법시행령>제18조의4(금리인하요구)③은행은제1항에따른금리인하요구를받은날부터10영업일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자료의보완을요구하는날부터자료가제출되는날까지의기간은포함하지않는다)에해당요구의수용여부및그사유를금리인하요구자에게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알려야한다.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93 -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위반에따른제재가능성등으로적극적이행기대ㅇ개인금융채무자에대한보호조치를이행하지않은채권금융회사등,채권추심회사에대해신분제재가능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감원검사및내부통제강화등을통하여담보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94 -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
금감원을통해사업자의법규준수등점검할계획3.종합결론
개인금융채무자보호를위해관련법령개정필요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95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96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감독.검사및행정처분등의공표2.규제조문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제42조,제44조3.위임법령개 인 채 무 자 보 호 법제41조,제46조4.유형신설5.입법예고~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고금리,고물가로개인금융채무자가어려워지는상황에서이들의보호를위하여채권추심회사및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대한감독·검사및행정처분등공표에관한사항을규율
- 7.규제내용
- 5.감독·검사및행정처분등공표
채권추심회사및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대한감독·검사(제42조)ㅇ회사의개황,재무사항,채권추심업무실적등업무의현황등이포함된업무보고서제출을규정(제1항)ㅇ채권추심회사는매분기별로,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매반기별로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제2항)ㅇ제2항에따른업무보고서를작성하기위한세부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함(제3항)
행정처분등의공표(제44조)ㅇ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사실을공표하는경우포함되어야하는사실(제1항)ㅇ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사실은인터넷에개재하는방법으로공표(제2항)ㅇ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이취소된경우에는그사실을인터넷에게재하는방법으로공표(제3항)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채권금융회사등,채권추심회사ㅇ(이해관계자)개인금융채무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채권금융회사등채권추심회사12,452개회사이해관계자개인금융채무자연간약180만명(연체자기준)9.규제목표ㅇ연체발생시개인금융채무자의권익을보호하고,금융회사의체계적인연체채권관리를유도하고,개인금융채권
채무와관련된금융업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97 -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 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 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미해당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98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
<신설>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제42조(감독·검사등)①법제41조제9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회사의개황2.재무사항3.채권추심업무실적등업무의현황등②법제41조제9항에따라채권추심회사및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업무보고서를다음각호의내용에따라제출하여야한다.1.채권추심회사는매분기의업무보고서를매분기마지막달의다음달말일까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에따라작성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채권추심회사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업무보고서를금융감독원장에제출한경우법제41조에따라금융위원회에제출한것으로본다.2.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금융감독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보고서를매반기말일기준으로작성하여그기준일의다음달말일까지금융감독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99 -
현행 개정안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업무보고서를금융감독원장에제출한경우법제41조에따라금융위원회에제출한것으로본다.③제2항에따른업무보고서를작성하기위한세부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44조(행정처분등의공표)①법제46조에따라금융위원회는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사실을공표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이모두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1.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사실의공개임을알수있는제목2.상호,소재지및성명(법인의경우대표자성명을말한다)3.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경우대부업등록번호및채권추심회사의경우사업자등록번호4.위반행위5.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의내용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00 -
현행 개정안6.행정처분일·시정명령일및그기간②제1항에따른공개는금융위원회가해당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을한후지체없이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방법으로한다.③금융위원회는제1항제5호에따른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이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된사실을해당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사실이제2항에따라게재된기간이상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방법으로공개하여야한다.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01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황및문제점ㅇ개인채무자보호법상규율에대한채권추심회사및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대한감독·검사부재로개인채무자보호에한계ㅇ행정처분등공표방법이없어채무자피해가발생할가능성
개선방안ㅇ채권추심회사및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대한감독·검사방법은업무보고서제출을원칙으로함(42조1항)ㅇ채권추심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업무보고서제출시기(42조2항)ㅇ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사실을공표하는경우포함되어야하는사항(44조1항)ㅇ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사실을게재하거나취소하는방법(44조2,3항)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1)규제대안1:감독·검사및행정처분등의공표ㅇ(업무보고서제출)업무현황등이포함된업무보고서제출을규
규제대안1대안명감독·검사 및 행정처분 등의 공표내용
- 업무보고서에 포함사항, 제출시기
-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 공표시 포함사항 및 게재·취소 방법규제대안2대안명현행 유지내용현행 유지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02 -
정ㅇ(행정처분등공표)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사실을공표하는경우포함되어야하는사항과공표사항을게재하거나취소하는방법을규정2)규제대안2:현행유지ㅇ개인금융채무자보호장치가부재하여연체발생시일반국민인채무자의부담증가,방어권저해등우려o대안의선택및근거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ㅇ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및신속한재기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24.1.16일➡’24.10.17일시행)ㅇ정부제정안및국회발의된관련법률안1건을통합․조정하여대안마련하여법제정(1.16일)ㅇ법제정시국회논의과정에서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및채권금융회사등의재산권제약등에대해충분한논의가이뤄짐
금융권,유관기관등으로구성된
개인채무자보호법하위법규마련TF(’23.1월~’24.4월)
를운영하여시행령안마련
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규율필요ㅇ연체발생시개인금융채무자의권익을보호하고,금융회사의체계적인연체채권관리를유도하기위해필요 ⇨ 대안1이적절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03 -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금융회사자체프리워크아웃가이드라인’,‘금융회사대출채권추심
매각가이드라인’규제방식을준용하여채무자보호방안을마련하고,채권금융회사등의권리가과도하게제약되지않도록예외를규정하여채권금융회사등및채권추심회사가상황에맞게규제를준수할수있어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04 -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05 -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06 -
o기타고려사항-고용친화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07 -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08 -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없음o타법사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5조(감독ㆍ검사등)①금융위원회는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포함하며,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외의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외한다.이하이조및제45조의2에서같다)에대하여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의준수여부를감독한다. 1.신용정보회사및채권추심회사 2.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신용정보집중기관 4.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5.제4호외의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또는보험업을하는자 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감독에필요하면신용정보회사등에대하여그업무및재산상황에관한보고등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제47조(업무보고서의제출)①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및데이터전문기관은매분기의업무보고서를매분기마지막달의다음달말일까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에따라작성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보고서에는대표자,담당책임자또는그대리인이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업무보고서를작성하기위한세부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09 -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위반에따른제재가능성등으로적극적이행기대ㅇ개인금융채무자에대한보호조치를이행하지않은채권금융회사등,채권추심회사에대해신분제재가능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감원검사및내부통제강화등을통하여담보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 110 -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
금감원을통해사업자의법규준수등점검할계획3.종합결론
개인금융채무자보호를위해관련법령개정필요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7-05 09:33 .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02&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02&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02&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02&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02&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02&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02&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02&fileTy=ATTACH&fileNo=8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02&fileTy=ATTACH&fileNo=9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02&fileTy=ATTACH&fileNo=10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02&fileTy=ATTACH&fileNo=1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02&fileTy=ATTACH&fileNo=12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