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71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 제4조 ·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 제5조 ·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 제6조 · 설립
- 제7조 · 법인격
- 제8조 · 사무소
- 제9조 · 자본금
- 제10조 · 주식
- 제11조 · 정관
- 제12조 · 등기
- 제1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4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15조 · 위원회의 구성
- 제16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7조 · 임원
- 제18조 · 임원의 직무
- 제19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20조 · 임원의 신분보장
- 제21조 · 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 제22조 · 이사회
- 제23조 ·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 제24조 · 직원의 임면
- 제25조 · 겸직금지 의무 등
- 제26조 · 업무
- 제27조 · 부동산 처분의 촉진
- 제28조 ·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 제29조 · 회계연도
- 제30조 ·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 제31조 · 수입과 지출
- 제32조 · 손익금의 처리
- 제33조 · 사채의 발행
- 제34조 · 자금의 차입
- 제35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36조 · 자료 제공의 요청
- 제3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8조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 제39조 · 기금의 조성
- 제40조 ·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 제41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 제42조 · 기금의 운용계획 등
- 제43조 · 기금의 회계
- 제44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 제45조 ·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 제46조 · 조세지원 등
- 제47조 · 감독
- 제48조 · 보고ㆍ검사 등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3의2조 ·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 제43의3조 ·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 제43의4조 ·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 제45의2조 ·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 제45의3조 ·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 제49의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