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71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4. 제4조 ·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5. 제5조 ·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6. 제6조 · 설립
  7. 제7조 · 법인격
  8. 제8조 · 사무소
  9. 제9조 · 자본금
  10. 제10조 · 주식
  11. 제11조 · 정관
  12. 제12조 · 등기
  13. 제1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4. 제14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15. 제15조 · 위원회의 구성
  16. 제16조 · 위원회의 운영
  17. 제17조 · 임원
  18. 제18조 · 임원의 직무
  19. 제19조 · 임원의 결격사유
  20. 제20조 · 임원의 신분보장
  21. 제21조 · 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22. 제22조 · 이사회
  23. 제23조 ·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24. 제24조 · 직원의 임면
  25. 제25조 · 겸직금지 의무 등
  26. 제26조 · 업무
  27. 제27조 · 부동산 처분의 촉진
  28. 제28조 ·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29. 제29조 · 회계연도
  30. 제30조 ·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31. 제31조 · 수입과 지출
  32. 제32조 · 손익금의 처리
  33. 제33조 · 사채의 발행
  34. 제34조 · 자금의 차입
  35. 제35조 · 여유자금의 운용
  36. 제36조 · 자료 제공의 요청
  37. 제3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8. 제38조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39. 제39조 · 기금의 조성
  40. 제40조 ·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41. 제41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42. 제42조 · 기금의 운용계획 등
  43. 제43조 · 기금의 회계
  44. 제44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45. 제45조 ·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46. 제46조 · 조세지원 등
  47. 제47조 · 감독
  48. 제48조 · 보고ㆍ검사 등
  49. 제49조 · 벌칙
  50. 제50조 ·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51. 제43의2조 ·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52. 제43의3조 ·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53. 제43의4조 ·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54. 제45의2조 ·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55. 제45의3조 ·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56. 제49의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