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6-03-01 시행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93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 제3조 · 재판관할
- 제4조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제5조 · 법원간의 공조
- 제6조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제7조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 제8조 · 송달
- 제9조 · 공고
- 제10조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제11조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 제12조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 제13조 · 즉시항고
- 제14조 · 불복의 방법
- 제15조 · 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16조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7조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제18조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 제19조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제20조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제21조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 제22조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 제23조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제24조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제25조 · 등기소의 직무
- 제26조 · 부인의 등기
- 제27조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제28조 · 사건기록의 열람 등
- 제29조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 제30조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 제31조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 제32조 · 시효의 중단
- 제33조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제34조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제35조 ·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제36조 · 신청서
- 제37조 · 서류의 비치
- 제38조 · 소명
- 제39조 · 비용의 예납 등
- 제40조 ·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 제41조 · 심문
- 제42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제43조 ·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 제44조 ·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 제45조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 제46조 ·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 제47조 ·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 제48조 ·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 제49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제50조 ·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제51조 ·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 제52조 · 회생절차개시의 통지
- 제53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제54조 ·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 제55조 ·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 제56조 ·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제57조 · 정보 등의 제공
- 제58조 ·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제59조 · 소송절차의 중단 등
- 제60조 · 이송
- 제61조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제62조 · 영업 등의 양도
- 제63조 ·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 제64조 ·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 제65조 ·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 제66조 ·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 제67조 ·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 제68조 ·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 제69조 · 공유관계
- 제70조 · 환취권
- 제71조 ·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 제72조 ·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 제73조 · 대체적 환취권
- 제74조 · 관리인의 선임
- 제75조 · 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 제76조 · 관리인대리
- 제77조 · 고문
- 제78조 · 당사자적격
- 제79조 · 관리인의 검사 등
- 제80조 · 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
- 제81조 · 관리인에 대한 감독
- 제82조 · 관리인의 의무 등
- 제83조 ·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 제84조 · 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 제85조 · 보전관리인의 권한
- 제86조 ·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 제87조 · 조사위원
- 제88조 ·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89조 ·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제90조 · 재산가액의 평가
- 제91조 ·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 제92조 · 관리인의 조사보고
- 제93조 · 그 밖의 보고 등
- 제94조 ·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 제95조 · 서류의 비치
- 제96조 · 영업의 휴지
- 제97조 · 재산의 보관방법 등
- 제98조 ·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 제99조 · 법원의 의견청취
- 제100조 ·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제101조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 제102조 · 어음채무지급의 예외
- 제103조 ·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 제104조 · 집행행위의 부인
- 제105조 · 부인권의 행사방법
- 제106조 · 부인의 청구
- 제107조 ·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 제108조 ·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 제109조 ·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 제110조 ·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제111조 ·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제112조 · 부인권행사의 기간
- 제113조 ·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제114조 ·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제115조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제116조 · 이의의 소
- 제117조 ·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제118조 · 회생채권
- 제119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제120조 ·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 제121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122조 ·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 제123조 ·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 제124조 · 임대차계약 등
- 제125조 · 상호계산
- 제126조 ·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 제127조 ·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 제128조 ·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 제129조 ·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
- 제130조 · 일부보증의 경우
- 제131조 ·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제132조 · 회생채권의 변제허가
- 제133조 · 회생채권자의 권리
- 제134조 · 이자없는 기한부채권
- 제135조 · 정기금채권
- 제136조 ·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 제137조 · 비금전채권 등
- 제138조 ·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 제139조 · 우선권의 기간의 계산
- 제140조 ·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 제141조 ·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 제142조 · 대리위원
- 제143조 · 수탁회사
- 제144조 · 상계권
- 제145조 · 상계의 금지
- 제146조 ·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147조 ·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 제148조 · 회생채권의 신고
- 제149조 · 회생담보권의 신고
- 제150조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 제151조 · 신고의 의제
- 제152조 · 신고의 추후 보완
- 제153조 ·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 제154조 · 명의의 변경
- 제155조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 제156조 ·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 제157조 ·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 제158조 ·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 제159조 · 등본의 교부
- 제160조 ·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 제161조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 제162조 ·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 제163조 · 특별조사기일의 송달
- 제164조 · 관계인의 출석
- 제165조 · 관리인의 출석
- 제166조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 제167조 ·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 제168조 · 기재의 효력
- 제169조 · 이의의 통지
- 제170조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 제171조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172조 ·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제173조 · 주장의 제한
- 제174조 ·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 제175조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 제176조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제177조 · 소송비용의 상환
- 제178조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제179조 ·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제180조 · 공익채권의 변제 등
- 제181조 · 개시후기타채권
- 제182조 · 기일의 통지
- 제183조 · 기일의 통지
- 제184조 · 법원의 지휘
- 제185조 · 기일과 목적의 공고
- 제186조 ·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 제187조 · 의결권에 대한 이의
- 제188조 · 의결권의 행사
- 제189조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제190조 ·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 제191조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 제192조 · 의결권의 대리행사
- 제193조 · 회생계획의 내용
- 제194조 ·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 제195조 · 채무의 기한
- 제196조 ·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 제197조 ·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 제198조 · 변제한 회생채권 등
- 제199조 · 공익채권
- 제200조 ·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 제201조 ·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 제202조 · 정관의 변경
- 제203조 · 이사 등의 변경
- 제204조 · 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 제205조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 제206조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제207조 ·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제208조 ·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제209조 ·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제210조 · 회사의 흡수합병
- 제211조 · 회사의 신설합병
- 제212조 · 주식회사의 분할
- 제213조 ·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 제214조 · 주식회사의 물적분할
- 제215조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제216조 · 해산
- 제217조 ·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 제218조 · 평등의 원칙
- 제219조 ·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 제220조 · 회생계획안의 제출
- 제221조 ·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 제222조 ·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 제223조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제224조 ·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 제225조 ·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 제226조 ·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
- 제227조 ·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 제228조 · 회생계획안의 수정
- 제229조 · 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 제230조 · 관계인집회의 재개
- 제231조 · 회생계획안의 배제
- 제232조 ·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제233조 ·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 제234조 · 회생계획안의 변경
- 제235조 · 결의의 시기
- 제236조 ·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 제237조 · 가결의 요건
- 제238조 · 속행기일의 지정
- 제239조 · 가결의 시기
- 제240조 · 서면에 의한 결의
- 제241조 ·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 제242조 ·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 제243조 ·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 제244조 ·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제245조 ·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 제246조 ·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제247조 · 항고
- 제248조 ·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제249조 ·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 제250조 ·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 제251조 ·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제252조 · 권리의 변경
- 제253조 ·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 제254조 ·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255조 ·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제256조 ·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 제257조 · 회생계획의 수행
- 제258조 ·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 제259조 · 채무자에 대한 실사
- 제260조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 제261조 ·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 제262조 ·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 제263조 ·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 제264조 ·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 제265조 ·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6조 ·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7조 ·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8조 ·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9조 ·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
- 제270조 ·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 제271조 · 합병에 관한 특례
- 제272조 ·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 제273조 ·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제274조 ·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제275조 · 해산에 관한 특례
- 제276조 ·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 제277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제278조 ·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 제279조 ·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 제280조 · 조세채무의 승계
- 제281조 · 퇴직금 등
- 제282조 · 회생계획의 변경
- 제283조 · 회생절차의 종결
- 제284조 · 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 제285조
- 제286조 ·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제287조 · 신청에 의한 폐지
- 제288조 ·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 제289조 · 폐지결정의 공고
- 제290조 · 항고
- 제291조 · 공익채권의 변제
- 제292조 ·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제293조 · 준용규정
- 제294조 · 파산신청권자
- 제295조 ·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 제296조 ·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 제297조 ·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 제298조 ·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 제299조 ·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 제300조 ·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 제301조 ·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 제302조 · 신청서
- 제303조 ·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 제304조 ·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 제305조 · 보통파산원인
- 제306조 · 법인의 파산원인
- 제307조 ·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 제308조 ·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 제309조 · 기각사유
- 제310조 · 파산선고
- 제311조 ·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 제312조 ·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제313조 ·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 제314조 · 법인파산의 통지
- 제315조 · 검사에 대한 통지
- 제316조 ·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제317조 ·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 제318조 · 동시파산폐지의 예외
- 제319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 제320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 제321조 ·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 제322조 · 파산선고 전의 구인
- 제323조 ·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제324조 ·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 제325조 ·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 제326조 ·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 제327조 ·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 제328조 · 해산한 법인
- 제329조 ·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제330조 ·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 제331조 · 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 제332조 ·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 제333조 ·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 제334조 ·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 제335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제336조 ·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 제337조 ·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 제338조 ·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 제339조 · 「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 제340조 · 임대차계약
- 제341조 · 도급계약
- 제342조 · 위임계약
- 제343조 · 상호계산
- 제344조 · 공유자의 파산
- 제345조 ·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 제346조 ·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 제347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 제348조 ·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 제349조 ·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 제350조 ·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 제351조 ·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제352조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제353조 · 이의의 소
- 제354조 ·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제355조 · 파산관재인의 선임
- 제356조 · 파산관재인의 수
- 제357조 · 자격증명서
- 제358조 · 법원의 감독
- 제359조 · 당사자적격
- 제360조 ·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 제361조 ·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 제362조 · 파산관재인대리
- 제363조 · 파산관재인의 사임
- 제364조 · 파산관재인의 해임
- 제365조 · 계산의 보고의무
- 제366조 · 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 제367조 · 소집
- 제368조 ·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 제369조 · 법원의 지휘
- 제370조 · 결의의 성립요건
- 제371조 ·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제372조 · 의결권의 대리행사
- 제373조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 제374조 ·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 제375조 · 결의집행의 금지
- 제376조 · 감사위원설치의 의결
- 제377조 · 감사위원의 자격 등
- 제378조 · 직무집행의 방법
- 제379조 ·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 제380조 · 감사위원의 해임
- 제381조 · 준용규정
- 제382조 · 파산재단
- 제383조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제384조 · 관리 및 처분권
- 제385조 ·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 제386조 ·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 제387조 · 파산과 포괄적 유증
- 제388조 · 파산과 특정유증
- 제389조 · 상속재산의 파산
- 제390조 · 상속인의 재산처분
- 제391조 ·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제392조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 제393조 · 어음지급의 예외
- 제394조 ·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 제395조 · 집행행위의 부인
- 제396조 · 부인권의 행사방법
- 제397조 · 부인권행사의 효과
- 제398조 · 상대방의 지위
- 제399조 ·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 제400조 ·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 제401조 ·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 제402조 · 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 제403조 ·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제404조 ·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제405조 · 부인권행사의 기간
- 제406조 ·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제407조 ·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 제408조 ·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 제409조 ·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 제410조 · 대체적 환취권
- 제411조 · 별제권자
- 제412조 · 별제권의 행사
- 제413조 ·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 제414조 · 준별제권자
- 제415조 · 주택임차인 등
- 제416조 · 상계권
- 제417조 ·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 제418조 ·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 제419조 ·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 제420조 · 자동채권의 상계액
- 제421조 · 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 제422조 · 상계의 금지
- 제423조 · 파산채권
- 제424조 · 파산채권의 행사
- 제425조 ·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 제426조 ·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제427조 ·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제428조 ·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제429조 ·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제430조 · 장래의 구상권자
- 제431조 ·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 제432조 · 무한책임사원의 파산
- 제433조 · 유한책임사원의 파산
- 제434조 · 상속인의 파산
- 제435조 ·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 제436조 · 상속인의 한정승인
- 제437조 ·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 제438조 · 상속인의 채권자
- 제439조 ·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 제440조 ·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 제441조 ·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제442조 · 우선권의 기간계산
- 제443조 · 상속채권자의 우위
- 제444조 ·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 제445조 ·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 제446조 · 후순위파산채권
- 제447조 · 채권신고방법
- 제448조 ·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 제449조 ·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 제450조 · 채권조사의 대상
- 제451조 · 관계인의 출석
- 제452조 · 파산관재인의 출석
- 제453조 ·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 제454조 ·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 제455조 ·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 제456조 ·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 제457조 · 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
- 제458조 · 채권의 확정
- 제459조 ·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 제460조 ·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제461조 ·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 제462조 ·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 제463조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464조 ·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제465조 · 청구원인의 제한
- 제466조 ·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 제467조 ·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 제468조 ·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제469조 · 소송비용의 상환
- 제470조 ·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제471조 · 벌금 등의 신고
- 제472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 제473조 · 재단채권의 범위
- 제474조 ·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 제475조 · 재단채권의 변제
- 제476조 ·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 제477조 ·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 제478조 · 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479조 ·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 제480조 · 봉인
-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제482조 · 재산의 가액의 평가
- 제483조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 제484조 · 우편물의 관리
- 제485조 · 우편물관리의 해제
- 제486조 · 영업의 계속
- 제487조 · 고가품의 보관방법
- 제488조 · 파산경과의 보고
- 제489조 · 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 제490조 ·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 제491조 · 환가시기의 제한
- 제492조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제493조 · 채무자의 의견청취
- 제494조 · 법원의 중지명령
- 제495조 · 선의의 제3자의 보호
- 제496조 · 환가방법
- 제497조 ·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 제498조 ·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 제499조 ·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 제500조 · 임치품의 반환청구
- 제501조 · 법인파산재단의 환가
- 제502조 · 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
- 제503조 ·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 제504조 · 준용규정
- 제505조 · 배당시기
- 제506조 · 배당에 필요한 허가
- 제507조 · 배당표의 작성
- 제508조 · 배당표의 제출
- 제509조 · 배당액의 공고
- 제510조 · 배당중지의 공고
- 제511조 ·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 제512조 ·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 제513조 · 배당표의 경정
- 제514조 · 배당표에 대한 이의
- 제515조 · 배당률의 결정통지
- 제516조 ·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 제517조 · 배당방법
- 제518조 ·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 제519조 · 배당액의 임치
- 제520조 · 최후배당의 허가
- 제521조 ·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 제522조 ·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 제523조 ·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 제524조 · 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
- 제525조 · 별제권자의 제외
- 제526조 · 임치금의 배당
- 제527조 · 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 제528조 · 배당액의 공탁
- 제529조 ·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 제530조 ·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 제531조 · 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 제532조 · 추가배당의 기준
- 제533조 · 계산보고서
- 제534조 ·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 제535조 ·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 제536조 · 원상회복의 신청
- 제537조 · 상속재산의 잔여재산
- 제538조 ·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 제539조 ·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 제540조 ·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 제541조 · 입증서면의 제출
- 제542조 ·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 제543조 · 채권자의 이의신청
- 제544조 · 관계인의 의견청취
- 제545조 ·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 제546조 ·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 제547조 ·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 제548조 · 준용규정
- 제549조 · 간이파산의 요건
- 제550조 ·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 제551조 · 간이파산의 취소
- 제552조 ·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 제553조 · 감사위원의 불설치
- 제554조 ·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 제555조 · 1회 배당
- 제556조 · 면책신청
- 제557조 · 강제집행의 정지
- 제558조 · 채무자의 심문
- 제559조 ·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 제560조 ·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 제561조 ·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 제562조 ·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제563조 ·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 제564조 · 면책허가
- 제565조 ·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제566조 · 면책의 효력
- 제567조 ·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 제568조 · 면책결정의 기재
- 제569조 · 면책의 취소
- 제570조 · 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 제571조 ·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제572조 · 신채권자의 우선권
- 제573조 · 면책취소결정의 기재
- 제574조 · 당연복권
- 제575조 · 신청에 의한 복권
- 제576조 · 복권신청의 공고 등
- 제577조 ·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 제578조 ·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제579조 · 용어의 정의
- 제580조 · 개인회생재단
- 제581조 · 개인회생채권
- 제582조 ·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 제583조 · 개인회생재단채권
- 제584조 · 부인권
- 제585조 · 환취권
- 제586조 · 별제권
- 제587조 · 상계권
- 제588조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 제589조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제590조 · 비용의 예납
- 제591조 · 계산의 보고 등
- 제592조 · 보전처분
- 제593조 · 중지명령
- 제594조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 제595조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제596조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제597조 · 개시의 공고와 송달
- 제598조 ·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제599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 제600조 ·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제601조 · 선임 및 해임
- 제602조 · 회생위원의 업무
- 제603조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제604조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제605조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606조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 제607조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제608조 · 소송비용의 상환
- 제609조 ·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제610조 ·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 제611조 · 변제계획의 내용
- 제612조 ·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 제613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제614조 · 변제계획의 인부
- 제615조 ·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제616조 ·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 제617조 · 변제의 수행
- 제618조 ·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제619조 ·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 제620조 ·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제621조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제622조 ·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 제623조 ·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제624조 · 면책결정
- 제625조 · 면책결정의 효력
- 제626조 · 면책의 취소
- 제627조 ·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 제628조 · 정의
- 제629조 · 적용범위
- 제630조 · 관할
- 제631조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 제632조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 제633조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 제634조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 제635조 · 승인 전 명령 등
- 제636조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 제637조 · 국제도산관리인
- 제638조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 제639조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 제640조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 제641조 · 공조
- 제642조 · 배당의 준칙
- 제643조 · 사기회생죄
- 제644조 · 제3자의 사기회생죄
- 제645조 · 회생수뢰죄
- 제646조 · 회생증뢰죄
- 제647조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 제648조 · 무허가행위 등의 죄
- 제649조 ·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 제650조 · 사기파산죄
- 제651조 · 과태파산죄
- 제652조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 제653조
- 제654조 · 제3자의 사기파산죄
- 제655조 · 파산수뢰죄
- 제656조 · 파산증뢰죄
- 제657조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 제658조 · 설명의무위반죄
- 제659조 · 국외범
- 제660조 · 과태료
- 제19의2조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 제22의2조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 제32의2조 · 차별적 취급의 금지
- 제39의2조 ·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 제98의2조 · 관계인설명회
- 제113의2조 ·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 제231의2조 ·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 제242의2조 ·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 제243의2조 · 회생계획의 불인가
- 제293의2조 · 용어의 정의
- 제293의3조 · 적용규정 등
- 제293의4조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제293의5조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 제293의6조 · 관리인의 불선임
- 제293의7조 · 간이조사위원 등
- 제293의8조 ·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 제406의2조 ·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 제407의2조 ·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 제415의2조 · 임금채권자 등
- 제578의2조 · 적용범위
- 제578의3조 · 파산신청권자
- 제578의4조 · 파산원인
- 제578의5조 · 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 제578의6조 ·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 제578의7조 ·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 제578의8조 ·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제578의9조 · 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제589의2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제609의2조 · 명의의 변경
- 제617의2조 · 채무자를 위한 공탁
- 제644의2조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 제578의10조 · 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제578의11조 · 파산관재인
- 제578의12조 · 파산재단
- 제578의13조 · 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 제578의14조 · 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 제578의15조 ·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 제578의16조 ·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 제578의17조 · 파산폐지에 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