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법제처 · 2018-07-05 · 해석ID 330735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본문
질의
현업공무원이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휴가 등을 사용한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추가로 근무한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근무시간이 0 또는 음수인 때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현업공무원이 휴가 등을 사용한 다른 현업공무원 대신 근무한 시간과 관련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나 음수인 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수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을 규정하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해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함) 등에게는 그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서는 현업공무원등과 그 외의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업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시간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급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만을 근거로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국가공무원법」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3. 임기제공무원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2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