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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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_no:12
위계:국가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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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30

조문 본문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업기관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위계 chain59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가공무원법
law_id001719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209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84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law_id006022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law_id005783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5784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847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law_id005811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law_id00581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law_id00580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4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law_id005826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law_id0058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law_id011946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441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2017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law_id2100000276650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law_id2100000022850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law_id2100000277132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8316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61270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8154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9844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law_id20000000234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law_id0060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law_id0119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law_id0060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47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law_id01025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law_id009539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law_id01177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law_id00607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law_id006078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82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law_id00608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91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law_id006096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079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64454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3704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136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199209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1732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69258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200000035824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40554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10887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8698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24581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54269
훈령
↳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96894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76812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35794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8536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54488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3188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law_id2100000183956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18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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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 incoming제15조
인용
강원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
← incoming제1조
인용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 incoming제1조
인용
경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 incoming제1조
cites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incoming제21조
cites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근로시간
"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를 따른다."
← incoming제32조
인용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규정의 개정
"제2조 제5호 및 제4조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11조
cites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제4조 근무시간
"① 병동근무자(이하"근무자"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 근무하며, 일부근무자는 3교대 근무로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9조 조사선 귀항
"② 부서장은 귀항 당일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에 따라 선박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당직자를 제외한 운용직원을 귀가하게"
← incoming제19조
인용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2조 복무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에 따라 귀항 당일 선박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당직자를 남기고, 선박직"
← incoming제42조
cites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4조 운항기간 중의 근무
"③ 선박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와 기준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등을 따른다."
← incoming제44조
인용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
← incoming제1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
← incoming제1조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9조
cite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2조 적용범위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만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준용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 근무시간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9조
인용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
← incoming제1조
준용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
← incoming제1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
← incoming제1조
인용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 상황실 근무자 복무
"③ 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인용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 incoming제1조
인용
제주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
← incoming제1조
인용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 근무시간 및 복무
"③ 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
← incoming제1조
인용
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incoming제1조
cites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0조 근무방법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관내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20조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의
"당해 시설의 경비 또는 기계경비업무를 의뢰한 것을 말한다.5. "현업부서직원"이라 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에 따라 업무 형태가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교대근무로서 해양수산부(이하 ""
← incoming제3조
인용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 incoming제1조
준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6조 근무시간 등
"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휴게시간,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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