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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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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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본질적으로 급부적 성격이 강한 국가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마다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수시로 변화하고, 교원의 보수체계 역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시대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민간 영역의 보수 체계의 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 교육부장관이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사립학교인 한국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등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 및 근무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 모스크바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선발되어 3년간 파견근무를 한 초등학교 교사 甲이 파견기간 동안 재외 한국학교가 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의 목적과 규정 내용 및 체계,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교육공무원 파견 선발 제도 시행 경위와 취지, 위 선발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이 위와 같이 선발계획에서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것 자체를 재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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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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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른 “수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채용된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20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의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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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제6호를 근거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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