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특별재난지역선포피해재난중앙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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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③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025.4.1>
1.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4.1>
⑤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4.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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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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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현업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을 대신 근무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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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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