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국가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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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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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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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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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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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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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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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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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인용
국가공무원법
§4 2항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인용
국가공무원법
§46 1항 보수 결정의 원칙
"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준용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무원법」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와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7조를 제외"
cites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적용 범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보수 결정의 원칙
"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1조 적용 범위
",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
대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 적용 범위 등
"0조의5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4조, 제25조 및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승진임용의 제한
"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한 사람을 제4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46조의2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46조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점수 90퍼센트 및"
cites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제13조까지,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7조, 제67조"
대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 임용령의 적용
"까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및 제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조
전문경력관 규칙
제21조 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제10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제30조,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41조의2까지,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 적용 범위 등
"다만, 시험령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cites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제10조(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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