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21.6.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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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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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35조 보수에 관한 규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cites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적용 범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인용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
인용
공무원보수규정
제47조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성과상여금 등
"⑪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
"⑧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1조 적용 범위
",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8조 시험과목의 변경 등
"⑥ 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과 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4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응시수수료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준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 채용 절차
"터 제15조까지, 제27조제4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전공자를 응시하게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험령 제47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인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시험과목 등
"⑤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은 시험령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육아휴직수당 등
"⑦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소속 법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성과상여금
"⑦「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2조 적용범위
"제18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41조, 제44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를 적용"
cites
법원공무원규칙
제41조 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⑩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서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7항"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 특별승진임용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cites
국회인사규칙
제2조 적용범위
"까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및 제49조의2를 적"
cites
국회인사규칙
제47조의2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제한
"①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51조 보수
"①법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
cites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
인용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0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파견 경찰공무원의 계급(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cites
전문경력관 규정
제10조 시험공고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 임용령의 적용
"6조,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및 제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조
전문경력관 규칙
제21조 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제10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제30조,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41조의2까지,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cites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제10조(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
cites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2조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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