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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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보수에 관한 규정보수지급대통령령징수할봉급ㆍ호봉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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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수당에 관한 사항
3.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21.6.8>
④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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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보육수당지급
[1]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헌법 제7조에 정한 직업공무원제도에 기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근무조건을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보수 등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54조에 따라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예산상의 고려가 함께 반영된 법률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 등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는데, 여기서 ‘예산의 범위에서’란 문제 되는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무원 보수의 지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2] 국가공무원인 甲 등이 국가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
제4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구 공무원보수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1]의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2호,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6항,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1], 제33조 [별표 31], 제3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39조, 구 국가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항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이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교육부장관이 甲 등을 비롯한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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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甲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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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5항, 제47조 제1항,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9.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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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구 공무원임용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이다.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 수당은 일반근로자의 보수, 수당과 다른 성격이 있는 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하는 점, 시간외근무의 수행 시 대부분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대략 1일 총 1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공제규정의 취지, 공제규정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정 공무원에게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되는 점,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는 1일 총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공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 甲 등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무원의 수, 다양한 직군과 직렬, 근무장소와 근무환경 및 다양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모든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방식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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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법해석의 방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 제2호 (나)목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2항, 구 직업상담원규정(2019. 1. 30. 고용노동부 훈령 제267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2018. 10. 11. 고용노동부 훈령 제251호로 폐지) 제2조, 제3조,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 등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나)목 7)에서 정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4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등 관련)
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예규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예규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제외자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4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군인보수법」 제4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 관련
군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군인보수법」이 우선적용 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단서에서는 복무기간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전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1. 군인과 군무원의 상당계급기준표에 있어서 하사를 9급으로 규정하는 구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81호, 2006. 1. 24. 시행, 2007. 2. 2. 폐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군인과 군무원 간 상당계급기준표의 ‘하사’에 관한 부분(이하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이라 한다), 경력으로 인정되는 군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으로 한정하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4. 18. 대통령령 제16785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5] 제1호 나목의 (2)(이하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이라 한다),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의 인정 시점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등을 취득한 이후로만 한정하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8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이하 ‘전문·특수경력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적극) 2.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이 평등권 및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전문·특수경력 부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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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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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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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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