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보수에 관한 규정보수지급대통령령징수할봉급ㆍ호봉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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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수당에 관한 사항
3.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21.6.8>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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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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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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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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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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