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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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5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7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라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8호ㆍ9호 해당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및 8급 상당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중위, 소위, 중사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9.5, 2018.1.18, 2019.1.8, 2020.1.7, 2025.1.3, 2026.1.2>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8.22, 2013.3.23, 2014.11.19, 2021.3.30>
1.「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8.22>
1.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8.22, 2013.3.23, 2014.11.19>
⑦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⑧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2.1.6, 2012.8.22, 2017.1.6, 2021.11.30, 2023.1.6>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11.19, 2023.1.6>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외교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외교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