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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9조
제9조근무시간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문 본문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4.2>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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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
cites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된 교사(이하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
인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준용
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인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 시간선택제근무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
인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0조 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실외운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접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 외부인의 출입
"①교도관 외의 사람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
인용
교도관직무규칙
제19조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제19조(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다."
준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9조 근무시간 등
"(근무시간 등)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전화이용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한다."
인용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6조 면회
"② 면회의 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다."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7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6조 근무시간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인용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인용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10조 기동순찰대장과 행정요원의 근무
"① 기동순찰대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이하 "일근근무"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인용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7조 근무시간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직종별 업무특성에 따라 채용권자가"
cites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4조 근무시간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cites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3조 근무시간
"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준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4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9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 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6조 근무시간 등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9조 근로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로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전화통화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에 전화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시"
cites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7조 근무시간
"① 식당근무자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인용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5조 기록정보센터의 운영
"③ 기록정보센터의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cites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cites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근로시간
"무직 등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를 따른다."
준용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3조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3조 열람시간
"① 자료의 열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명시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cites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 근무시간 등의 변동
"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준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8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2조 근무
"①병실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관리의 특수성에 따라 병실 근무 간호"
준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근로시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운영을 위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초과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cites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업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휴양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cites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3조 근무시간
"연구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
cites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cites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2조 근무시간
"병동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국가 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24시간 순환근무제로 시행한다."
준용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2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제4조 근무시간
"① 병동근무자(이하"근무자"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 근무하며, 일부근무자는 3교대 근무로 한다."
cites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근무시간 등의 변동
"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부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인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3조 이용시간
"① 정보자료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인용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콜센터 운영
"① 콜센터의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점심시간에는 지속적인 민원상담을 위하"
인용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2조 전화상담 시간
"① 전화상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토ㆍ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상담"
준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1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3조 기록관의 개관 및 폐관시간
"기록관의 개관 및 폐관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다."
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5조 근무시간 및 휴게
"① 공무직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근무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4조 근로시간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 근무시간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1조 근무시간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1주간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
cites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적용한다.2. 국가보안시설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
준용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근로시간
"①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근무시간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
인용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5. "휴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의 누적된 피로 회복 등"
준용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인용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6조 근무시간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cites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7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각 호와 같다.1. 주간근무는 매일 출ㆍ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주ㆍ야간 교대근무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인용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당직"이란 휴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6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3. 다음"
준용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조 근무시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조 근무자 배치
"③ 담당과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하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이라 한다)에"
인용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 기본근무시간
"① 직원의 1일 기본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
준용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준용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4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cites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2. "당직 근무자"라 함은 제6조에 의거"
인용
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조달청 감사담당관을 말한다2. “근무시간”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말한다."
cites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0조 교육훈련 방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야간"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5조 직무
"③ 도서관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이하 "공무원 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
인용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처리하는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소속의 모든 부서를 말한다.4. "일근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5. "상시ㆍ교대근무"란 「경찰기관 상시근무"
준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8조 근무시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5. 6.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이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준용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일근
"일근은 주간에 근무하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준용한다."
cites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근무수당 인정범위
"② 교대근무자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및 토요일에「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제2항의 근무시간(09:00 ∼ 18:00)을 근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
cites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각 호와 같다.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적용하여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
인용
충청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또는 본 시행 취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준용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4조 근무시간
"상근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4. "일근"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5.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인용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1조 면회
"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면회를 매일(공휴일은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인용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4조의2 실외운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준용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2조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전문위원의 보수등
"③ 전문위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은 프로그램 방송 등 방송원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
인용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11. "일근"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2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12. "휴게시간"이란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cites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9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cites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0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하며, 이 경우 토요일은"
준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6조 근무시간 등
"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휴게시간,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 정의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8. "일근제 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9. "상시근무"란 일상적으로"
준용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3조 근무시간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