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근무시간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law_id:002643
article_no:9
위계:국가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7
인용:1
피인용:107

조문 본문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4.2>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
위계 chain5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가공무원법
law_id001719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209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84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law_id006022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law_id005783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5784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847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law_id005811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law_id00581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law_id00580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4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law_id005826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law_id0058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law_id011946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441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2017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law_id2100000276650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law_id2100000022850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law_id2100000277132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8316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61270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8154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9844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law_id20000000234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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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law_id0119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law_id0060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47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law_id01025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law_id009539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law_id01177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law_id00607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law_id006078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82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law_id00608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91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law_id006096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079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64454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3704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136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199209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1732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69258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200000035824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40554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10887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8698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24581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54269
훈령
↳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96894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76812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35794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8536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54488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3188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law_id2100000183956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180587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 incoming제15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
← incoming제3조의3
cites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 incoming제57조의3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된 교사(이하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
← incoming제19조의5
인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 incoming제7조의4
준용
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8조
인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 시간선택제근무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
← incoming제30조의3
인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0조 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
← incoming제10조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실외운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 incoming제49조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접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 incoming제58조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 외부인의 출입
"①교도관 외의 사람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
← incoming제115조
인용
교도관직무규칙
제19조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제19조(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다."
← incoming제19조
준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9조 근무시간 등
"(근무시간 등)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전화이용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6조 면회
"② 면회의 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다."
← incoming제6조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7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7조
준용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6조 근무시간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6조
인용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 incoming제2조
인용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 incoming제1조
인용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10조 기동순찰대장과 행정요원의 근무
"① 기동순찰대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이하 "일근근무"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7조 근무시간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직종별 업무특성에 따라 채용권자가"
← incoming제27조
cites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4조 근무시간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54조
cites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3조 근무시간
"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3조
준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4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4조
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9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 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9조
준용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6조 근무시간 등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6조
준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9조 근로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로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9조
인용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전화통화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에 전화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시"
← incoming제18조
cites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7조 근무시간
"① 식당근무자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 incoming제17조
인용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5조 기록정보센터의 운영
"③ 기록정보센터의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incoming제21조
cites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근로시간
"무직 등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를 따른다."
← incoming제32조
준용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3조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cites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3조 열람시간
"① 자료의 열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명시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 incoming제13조
cites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 근무시간 등의 변동
"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 incoming제28조
준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8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2조 근무
"①병실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관리의 특수성에 따라 병실 근무 간호"
← incoming제2조
준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근로시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5조
인용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운영을 위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초과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 incoming제2조
cites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업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휴양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incoming제4조
cites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3조 근무시간
"연구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
← incoming제33조
cites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2조 근무시간
"병동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국가 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24시간 순환근무제로 시행한다."
← incoming제2조
준용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2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2조
cites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제4조 근무시간
"① 병동근무자(이하"근무자"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 근무하며, 일부근무자는 3교대 근무로 한다."
← incoming제4조
cites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근무시간 등의 변동
"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부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 incoming제30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3조 이용시간
"① 정보자료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콜센터 운영
"① 콜센터의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점심시간에는 지속적인 민원상담을 위하"
← incoming제57조
인용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2조 전화상담 시간
"① 전화상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토ㆍ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상담"
← incoming제12조
준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1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1조
준용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8조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3조 기록관의 개관 및 폐관시간
"기록관의 개관 및 폐관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다."
← incoming제23조
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5조 근무시간 및 휴게
"① 공무직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5조
준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5조
준용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근무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5조
준용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4조 근로시간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4조
준용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 근무시간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9조
인용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1조 근무시간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1주간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
← incoming제11조
cites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적용한다.2. 국가보안시설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
← incoming제18조
준용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근로시간
"①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8조
준용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근무시간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1조
준용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4조
준용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
← incoming제1조
인용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5. "휴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의 누적된 피로 회복 등"
← incoming제2조
준용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incoming제1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6조 근무시간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 incoming제6조
cites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7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각 호와 같다.1. 주간근무는 매일 출ㆍ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주ㆍ야간 교대근무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 incoming제17조
인용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당직"이란 휴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 incoming제2조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6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3. 다음"
← incoming제6조
준용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조 근무시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조 근무자 배치
"③ 담당과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하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이라 한다)에"
← incoming제2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 기본근무시간
"① 직원의 1일 기본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
← incoming제3조
준용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0조
cites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7조
준용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4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2. "당직 근무자"라 함은 제6조에 의거"
← incoming제3조
인용
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조달청 감사담당관을 말한다2. “근무시간”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0조 교육훈련 방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야간"
← incoming제10조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5조 직무
"③ 도서관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이하 "공무원 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
← incoming제1조
인용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처리하는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소속의 모든 부서를 말한다.4. "일근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5. "상시ㆍ교대근무"란 「경찰기관 상시근무"
← incoming제2조
준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8조 근무시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5. 6.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이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 incoming제3조
준용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일근
"일근은 주간에 근무하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근무수당 인정범위
"② 교대근무자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및 토요일에「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제2항의 근무시간(09:00 ∼ 18:00)을 근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
← incoming제20조
cites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각 호와 같다.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적용하여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
← incoming제7조
인용
충청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또는 본 시행 취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 incoming제2조
준용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4조 근무시간
"상근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4. "일근"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5.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1조 면회
"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면회를 매일(공휴일은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4조의2 실외운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 incoming제44조의2
준용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2조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준용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전문위원의 보수등
"③ 전문위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cites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은 프로그램 방송 등 방송원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 운영할 수 있다."
← incoming제28조
인용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11. "일근"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2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12. "휴게시간"이란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 incoming제2조
cites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9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 incoming제39조
cites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0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하며, 이 경우 토요일은"
← incoming제50조
준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6조 근무시간 등
"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휴게시간,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6조
인용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 정의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8. "일근제 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9. "상시근무"란 일상적으로"
← incoming제2조
준용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3조 근무시간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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