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 (계급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6.30>
②전문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③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에 각각 상당한다. <개정 2026.6.30>
④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을 정해야 하고, 계급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6.30>
1.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
3.전문관 및 부전문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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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함께 인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 함께 인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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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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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현업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을 대신 근무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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