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 (계급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 구분한다. 전문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계급 구분 등전문직공무원전문관일반직계급직군ㆍ직렬ㆍ직류수석전문관과수석전문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6.30>
전문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에 각각 상당한다. <개정 2026.6.30>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을 정해야 하고, 계급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6.30>
1.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
3.전문관 및 부전문관

2. 조문 관계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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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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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 구분한다. 전문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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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