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 (계급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6.30>
②전문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③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에 각각 상당한다. <개정 2026.6.30>
④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을 정해야 하고, 계급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6.30>
1.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
3.전문관 및 부전문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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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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