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36669 법령해석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의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 등 관련)

법제처 · 2023-07-26 · 해석ID 336669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질의

「건축법」 제67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서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계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1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2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사업자3와 주택건설등록업자4「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설계도서5에 해당되는지?

  1. 1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 참조), 이하 같음.
  2.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
  3. 3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
  4.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건설사업자등”이라 함)는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7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3호나목1)에서는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의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시공상세도면5)5)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 건축공사의 시공상세도면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
  5. 5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

해석 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는 “설계도서”를 건축물의 건축등(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설사업자등이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에 따라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관한 세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시공상세도면”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서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서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계자에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3호의 “설계자”가 작성하는 것이라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건설공사1에 관한 계획·조사·설계2)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시공·감리 등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되(본문),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의 하나로 ‘설계등용역 분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건설사업자”를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등록한 자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업무와 시공 업무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주체가 각각 설계 업무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에서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건설사업자등’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등이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제4항제2호)하여, 설계와 관련된 “설계도서”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공과 관련된 “시공상세도면”은 ‘건설사업자등’이 각각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설사업자등’은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에서는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의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이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상세도면”을 안전관리계획의 일부로서 작성·제출해야 하는 주체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설공사의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른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2에서도 “설계도면”은 시공자가 시공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1.1.4.(1)]으로, “시공상세도”는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1.1.4.(2)]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작성주체를 실시설계도면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시공상세도의 경우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작성하도록 구분하여 규정(7.1.)하고 있는바, 같은 지침에서는 건설사업자등이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를 설계단계에서 작성하는 설계도서와는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2의3. (생 략)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15. ∼ 21. (생 략)② (생 략)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제64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2. ∼ 4. (생 략)②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② (생 략)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④ ∼ ⑥ (생 략)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⑧·⑨ (생 략)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 (18) (생 략)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1. (생 략)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3.∼ 6. (생 략)② ∼ ⑩ (생 략)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별표 7]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1.일반기준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구분작성 기준제출 기한1) 총괄 안전관리계획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작성건설공사 착공 전까지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제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나. ∼ 라. (생 략)2. (생 략)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가. (생 략)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2) ∼ 4) (생 략)다. ∼ 아. (생 략)<관계 법령>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2. 2 국토해양부지침으로 2010. 6. 30. 제정되어 7. 1. 시행된 것을 말함.

관련 근거 법령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