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의국가기술자격법건축법건축사건축사보설계설계도서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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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1."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3."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
4."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5."건축사업"(建築士業)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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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5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건축사법 제4조 제1항, 제39조 제2호를 종합하여 볼 때,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할 뿐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건축물, 즉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025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민원인 - 기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증가하도록 증축하는 경우가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사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이 사안의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건축사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발주방식에 따라 발주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부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사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의 산정 방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업자 등에게 벌점을 부과한 후 해당 벌점이 포함된 벌점 총괄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기간보다 늦게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한 경우,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업자 등에게 벌점을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건축사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제39조 등 관련)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정함)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사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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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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