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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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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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지침은 내부지침일 뿐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며 설계자 공동서명도 강제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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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축구조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 그 인력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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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한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상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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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의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의 시공상세도면은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할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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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상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되고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특급·고급기술자일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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