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설치할승강장승강기피난용승강기임피난용승강기국토교통부령단일구조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2. 조문 관계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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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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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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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