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설치할승강장승강기피난용승강기임피난용승강기국토교통부령단일구조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2. 조문 관계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제9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지침은 내부지침일 뿐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며 설계자 공동서명도 강제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축구조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 그 인력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한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상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의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의 시공상세도면은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할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상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되고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특급·고급기술자일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