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③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
⑤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
⑥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18.12.31, 2020.6.9>
⑦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⑧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⑨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⑩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19.4.30>
⑪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6, 2018.12.31, 2019.4.30>
⑫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8.12.31>
⑬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8.12.31, 2019.4.30, 2021.3.16>
1.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⑭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8.12.31>
⑮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8.12.31>
<16>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5.18, 2018.12.31>
<17>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2018.12.31>
<18>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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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3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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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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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연면적”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 등 관련)
연면적은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를 의미한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안전관리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등 관련)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 여러 유형에 복수로 해당하더라도 안전관리계획을 각 유형별로 별도 수립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의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의 시공상세도면은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할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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