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2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2.제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술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3.제5조의7을 위반하여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4.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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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함께 인용녹색건축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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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술사법」 제21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축구조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 그 인력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술사법」 제21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한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상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술사법」 제21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의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의 시공상세도면은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할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술사법」 제21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상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되고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특급·고급기술자일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술사법」 제21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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