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0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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