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조 · 목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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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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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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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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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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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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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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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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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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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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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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