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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6조 · 연구중심병원의 책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해당 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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