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과태료)
①제18조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2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2.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