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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9조 · 지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9(지출)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의료기술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및 진료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4.제28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5.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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