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조 · 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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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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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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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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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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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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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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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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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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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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