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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3조 · 임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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