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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2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의료기술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의료기술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의료기술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병원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기술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병원의 회계에 편입한다.
의료기술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의료기술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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