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2-12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2-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2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4. 제4조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5. 제5조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6. 제6조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7. 제7조 ·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8. 제8조 · 보건신기술의 인증
  9. 제9조 ·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10. 제10조 · 보건의료정보의 진흥
  11. 제11조 · 협동연구의 촉진
  12. 제12조 · 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13. 제13조 · 보고 등
  14. 제14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5. 제15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16. 제16조 · 연구중심병원의 책무
  17. 제17조 · 연구중심병원의 지원
  18. 제18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19. 제19조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20. 제20조 · 정관
  21. 제21조 · 업무
  22. 제22조 · 이사회
  23. 제23조 · 임원
  24. 제24조 · 원장
  25. 제25조 · 재원
  26. 제26조 · 자료의 제공
  27. 제27조 · 「민법」의 준용
  28. 제28조 · 비밀 엄수의 의무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과태료
  31. 제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2. 제7조의2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33. 제7조의3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4. 제8조의2 ·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35. 제15조의2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36. 제15조의3 · 청문
  37. 제28조의2 ·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38. 제28조의3 · 정관
  39. 제28조의4 ·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40. 제28조의5 ·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41. 제28조의6 · 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42. 제28조의7 · 사업연도
  43. 제28조의8 · 수입
  44. 제28조의9 · 지출
  45. 제28조의10 ·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46. 제28조의11 · 회계원칙 등
  47. 제28조의12 · 연구원 등의 채용 등
  48. 제28조의13 · 산병연협력계약
  49. 제28조의14 ·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50. 제28조의15 ·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51. 제28조의16 · 업무
  52. 제28조의17 · 임원
  53. 제28조의18 · 원장
  54. 제28조의19 · 준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