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2-12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2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1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 제4조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6조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 제7조 ·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 제8조 · 보건신기술의 인증
- 제9조 ·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 제10조 · 보건의료정보의 진흥
- 제11조 · 협동연구의 촉진
- 제12조 · 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 제13조 · 보고 등
- 제14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15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 제16조 · 연구중심병원의 책무
- 제17조 · 연구중심병원의 지원
- 제18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 제19조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 제20조 · 정관
- 제21조 · 업무
- 제22조 · 이사회
- 제23조 · 임원
- 제24조 · 원장
- 제25조 · 재원
- 제26조 · 자료의 제공
- 제27조 · 「민법」의 준용
- 제28조 · 비밀 엄수의 의무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과태료
- 제2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의2조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 제7의3조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8의2조 ·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 제15의2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 제15의3조 · 청문
- 제28의2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 제28의3조 · 정관
- 제28의4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 제28의5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 제28의6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 제28의7조 · 사업연도
- 제28의8조 · 수입
- 제28의9조 · 지출
- 제28의10조 ·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 제28의11조 · 회계원칙 등
- 제28의12조 · 연구원 등의 채용 등
- 제28의13조 · 산병연협력계약
- 제28의14조 ·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 제28의15조 ·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 제28의16조 · 업무
- 제28의17조 · 임원
- 제28의18조 · 원장
- 제28의19조 · 준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