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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28의18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18조 · 원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18(원장)

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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