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1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업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1.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평가 및 경제성 분석
2.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의 지원
3.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개발 수요분석
4.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ㆍ확산
5.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ㆍ관리
7.그 밖에 국가차원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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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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