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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28의1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15조 ·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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