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4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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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5.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8조의6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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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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