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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4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5.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8조의6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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