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 · 비밀 엄수의 의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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