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6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
2.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3.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
4.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
7.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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