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8(수입)
①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산병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산병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개설ㆍ경영자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의료기술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