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8 (수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산병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산병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개설ㆍ경영자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의료기술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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