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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LAW ·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1조
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제12조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제13조
연구기관의 지정
제14조
계약의 특례
제15조
참여기업의 지원 등
제16조
재원의 확보
제17조
출연금의 지급
제18조
기금의 지원
제19조
세제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21조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제22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제23조
보고ㆍ조사 등
제24조
위임ㆍ위탁
제25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25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
벌칙
제3조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6조
제7조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제9조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