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약칭 민군기술협력법 ·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국방부,산업통상부 · 조문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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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법률 · 소관 국방부,산업통상부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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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의 2026-02-01 시행 기준 조문 2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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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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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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