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약칭 민군기술협력법 ·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국방부,산업통상부 · 조문 27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법률 · 소관 국방부,산업통상부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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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제11조 공동투자 방안의 강구제12조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제13조 연구기관의 지정제14조 계약의 특례제15조 참여기업의 지원 등제16조 재원의 확보제17조 출연금의 지급제18조 기금의 지원제19조 세제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제21조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제22조 포상금의 지급 등제23조 보고ㆍ조사 등제24조 위임ㆍ위탁제25조 비밀유지의 의무제2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6조 벌칙제3조 민ㆍ군기술협력사업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제6조 제7조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제8조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제9조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