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4조 (계약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계약의 특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방위사업법민ㆍ군기술협력사업구매계약계약시험제품생산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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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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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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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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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