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①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되거나 이전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를 지정할 때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③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이 그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2.11, 2024.1.9>
④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소속 연구원을 일정 기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관련 기관에 파견ㆍ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⑤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