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5조 (참여기업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방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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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되거나 이전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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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되거나 이전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를 지정할 때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③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이 그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2.11, 2024.1.9>
④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소속 연구원을 일정 기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관련 기관에 파견ㆍ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⑤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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