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민ㆍ군기술협력사업관계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계획포함되어야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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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1.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방향
2.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3.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
4.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대효과
5.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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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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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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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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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