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3조 · 보고ㆍ조사 등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보고ㆍ조사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