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2.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3.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
5.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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