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8조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기술이전민ㆍ군기술이전사업기술이전과제선정기술보유자와기준ㆍ절차기술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2.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3.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
5.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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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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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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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