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1조 (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방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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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투자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관련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투자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관련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발굴ㆍ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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