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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