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9조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방위사업청장규격표준화민수규격규격분류ㆍ선정제정ㆍ개정제정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1.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2.규격표준화 대상의 분류ㆍ선정 및 검증
3.표준화된 규격의 도출 및 제정ㆍ개정
4.그 밖에 규격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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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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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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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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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