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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9조 ·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1.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2.규격표준화 대상의 분류ㆍ선정 및 검증
3.표준화된 규격의 도출 및 제정ㆍ개정
4.그 밖에 규격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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