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①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1.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2.규격표준화 대상의 분류ㆍ선정 및 검증
3.표준화된 규격의 도출 및 제정ㆍ개정
4.그 밖에 규격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